「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1일 시행된다.
❶ 정책대상 및 기본계획 ㅇ 기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를 신설하였고, 소재·부품·장비 대상업종*을 통합하여 규정 * ① 장비 추가,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반영, ③ 산업계 수요 반영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시 경쟁력강화위윈회 심의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세부절차를 규정 * (현행) 소재‧부품 발전기본계획 → (개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❷ 중점지원 정책 신설 ㅇ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핵심 기업군 육성을 위해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관리 절차 등을 규정 * (핵심전략기술) 선정절차, 결과공개, 재검토, 정보비공개 대상 기관 등 **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기준, 절차, 선정을 위한 조사, 유효기간 등 ❸ 실증기반 확충 ㅇ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증기반 개방·활용 등의 시행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규정함 * 소부장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정부출연연 등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 ❹ 기업간 협력모델 ㅇ 기업간 협력모델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모델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절차 등을 규정 * 신뢰성평가‧성능검증을 위한 시설 확충, 연구인력 파견, 금융지원 등 ❺ 특화단지 ㅇ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를 규정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 까지 감면 가능하도록 규정 ❻ 추진체계 ㅇ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