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데일리는 2020년 3월 4일자 보도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력조정위원회의 정식기구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가 검찰과 공정위에 고소·고발 및 신고한 기술탈취와 수·위탁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당사자 간 조정·중재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물론 여러 부처의 사건처리 방향까지 자문 및 심의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의 설치를 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을 통해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공정위는 중기부가 입법예고한 이후 뒤늦게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 위 기사의 내용 중 법령 제·개정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부처가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소관부처에서 법령안 초안을 만든 후 입법예고를 하면서 동시에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실시하므로, 입법예고 이후에 관계부처의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절차입니다.
ㅇ 중소벤처기업부도 동 대통령령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20.2.17.)하면서 동시에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 의견을 조회하였고, 이에 따라 공정위가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계속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