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총 1,772억 원 투자
- 작년 대비 투자규모 15% 증가(’19년 1,540억 원 →’20년 1,772억 원)
- 로봇, 드론, 3D프린팅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 및 국방분야 적용
- 국방기술의 민간활용 혁신선도모델 시범추진 및 사업화 지원 강화
- 사업 성과물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 등 14개 부처는 ’20년 3월 4일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심의·확정하였다.
*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위원) 참여부처 과․팀장 및 민간위원
ㅇ 동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총 1,772억 원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그 개발성과를 국방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첨단국방 구현과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로봇, 드론, 3D프린팅, AR(증강현실)․MR(혼합현실)․VR(가상현실) 등
ㅇ 민군기술협력사업은 ’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 동 사업은 ’19년까지 총 1조 3,441억 원이 투입되었고, 최근 5년간 기술개발 누적 실용화율*은 69%로서 사업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누적실용화율 : 사업 종료과제 중 사업화에 성공하여 국가기술정보망(NTIS)에 매출실적을 등록한 과제(실용화 과제수 ÷ 종료과제 수)
- 특히, ‘고기능 고성능 복합 섬유 소재개발*’(’07~’14, 200억 원), ‘중소형 워터젯추진시스템 개발**’(’01~’06, 39.5억 원) 등은 무기체계 국산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누적 매출액 1,211억 원, F-15 브레이크 디스크 개발에 활용
** 누적 매출액 719억 원, 해군 유도탄고속함 ’18년 전력화 완료(기존 수입품 대체)
- 또한, 비(非)무기체계 사업도 추진한 결과, 기능성을 대폭 향상한 동계 함상복ㆍ함상화를 개발ㆍ양산하여 올해 해군에 공급*할 계획이다.
* (동계 함상복, ’18~’20, 6억 원) 난연성, 통풍성, 항균성, ’20년 62천벌 62억 원 규모
(함상화, ’18~’20, 4억 원), 난연성, 방투습, 미끄럼방지, ’20년 15.5천족 11억 원 규모
- 아울러, ‘고강도 탄소섬유로 제작된 복합재 격자 구조체 제작기술’ (’15~’18, 45억 원)은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의 ’19년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된 바 있다.
< 민군기술협력사업(R&D) 개요 > | ||
- 목적 :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조)
- 주요사업 : ① 민과 군의 공통필요기술(민군겸용기술)의 개발(Spin-up) ②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Spin-on) ③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Spin-off)
- 관계중앙행정기관(14개) : 산업부, 국방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농진청, 기상청, 해경청 |
□ 올해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1,772억 원(’19년 1,540억 원 → ’20년 1,772억 원)으로, 10개 부처*가 총 195개 과제(신규과제 44개 포함)를 투자할 계획이다.
* 방사청 863억원, 과기정통부 391억원, 산업부 365억원, 국방부 49억원, 국토부 36억원, 문체부 20억원, 해수부 19억원, 기상청 13억원, 중기부 8억원, 해경청 3억원
ㅇ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겸용개발사업(Spin-up)에 1,593억 원, 민간기술이전사업(Spin-on & Spin-off)에 110억 원을 투입한다.
□ 로봇, 드론, 3D프린팅, AR․VR․MR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간 공동연구개발(다부처연계)을 추진하고, 국방분야 활용(Spin-on)을 통해 트랙레코드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ㅇ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위한 ‘복합신호기반 인체-기계 고속동기화 제어기술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다부처연계 핵심기술 협력사업이며,
* 인체신호센서, 의도인식기술 개발을 통해 사람의 동작을 신속하게 로봇에게 전달ㆍ반응하는 시스템 개발 (’20.11∼’24.10, 113억 원, 산업부ㆍ방사청ㆍ과기정통부)
ㅇ 정찰드론, 정보수집 글라이더 등 실제 국방분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이미 개발된 민간기술을 실증하는 기술개발 과제*도 군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탑재중량 40kg급 수송용 드론(육․해․공군), AR/MR기반 원격 정비체계, 500g급 초소형 정찰드론(육군), 수중 글라이더를 활용한 해양정보수집(해군) 등
□ 국방분야 실증과 더불어,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Spin-off) 활성화를 위해 핵심선도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시범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당해 연도에 착수가 가능하게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하여
-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활용을 통해 성공사례(Best Practice)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 이와 동시에 민군기술개발 성과물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및 규정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ㅇ 무기체계 관련 품목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를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를 신설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국방분야에서 활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 획득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민군기술협력성과무을 현행 장기소요(7년 이상)대상에서 중기(3~7년) 또는 긴급소요(2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근거(「방위사업법 시행규칙」)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수요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명시된 관련규정을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도 신설하여 수요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 수요기업을 정의하고 수요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출연금은 사업비의 75%이하, 현금부담비율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정액기술료는 출연금의 10%)으로 지원
ㅇ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의 수의계약 근거 강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대상*으로의 반영을 추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물품 포함
□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그 동안 부처간 대표적인 협업사례로 자리매김 해왔다.”라면서,
ㅇ “최근 경찰청, 농진청, 해경청 등의 신규 참여로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가 14개로 대폭 증가한 만큼,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획에서 사업화까지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ㅇ “이와 더불어, 정부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설명회, 교류회 등을 확대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은 국가 과학기술과 국가 안보역량 발전에 크게 기여 해왔다.”라면서,
ㅇ “국방은 최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기존 연구성과의 확산 및 실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기초원천 및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 성과가 국방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방위사업청 김상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국방력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나날이 발전하고 성과를 달성해왔다.”라면서
ㅇ “민간의 혁신적 기술에 대한 국방분야의 소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민간 기업에는 국방이라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고, 국방에는 우수 민간기술이 무기체계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기획재정부 김경희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민‧군기술협력은 오랜 기간 부처 협업을 통한 중복 투자 방지 등 재정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대표적 모범사례”라고 하면서
ㅇ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춰 국방R&D를 포함한 국가R&D 투자가 적극 확대되고 민‧군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군기술이 활발하게 상호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ㅇ 특히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의 적극적인 민간 이전과 활용을 통해 신산업을 유도하고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등 시너지를 배가할 수 있도록 투자 방향을 재설정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