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PP)의 경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송법·인터넷 다중매체(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공포 - 방송채널사용사업(PP) 신고제 도입 및 인터넷 텔레비전(IPTV)사 방송채널사용사업(PP) 경영 제한 폐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22일,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ram Provider)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인터넷 텔레비전(IPTV)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방송법」및「인터넷 다중매체(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인터넷방송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법과 인터넷방송법 일부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매채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0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방송채널사용사업(PP) 신고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주문형 비디오(VOD)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PP) 신청 시 자본금, 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여 진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 ② 인터넷 텔레비전(IPTV)사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경영 제한 폐지를 위한 인터넷방송법 개정 >
인터넷 다중 매체 방송 제공 사업자(IPTV)가 방송채널사용사업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PP) 경영 제한(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1/5)을 폐지한다. 이번 개정으로 작품 투자 유인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와의 규제 형평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 종합유선방송사와 위성방송사에 대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 1/5 제한 폐지 (’22.8.16., 「방송법 시행령」 개정)
최준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방송 매체 산업이 국제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음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5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과기정통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신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