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관리 강화된다 |
- 공동주택 제외한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관리자 선임 의무화
- 내년 7월,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부터 순차적 적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0.22.(화)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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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소방, 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하였고, 그에 따라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3.7월 개정되어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업체에 업무 위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시행령으로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규모를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중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살필 필요가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설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여 전문적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비관리자 인정교육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셋째, 제도 시행에 대비한 건축물 관리주체들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시행 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하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건축물 규모별 시행 유예기한>
대상 건축물 | 유예기한 |
연면적 3만m2 이상 | ~ ‘25.7.18. |
연면적 1만m2 이상 ~ 3만m2 이하 | ~ ‘26.7.18. |
연면적 5천m2 이상 ~ 1만m2 이하 | ~ ‘27.7.18. |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관리주체들이 남은 기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공동주택 등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 등의 수요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라며,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의 안전 및 재산상 피해 예방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