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2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129호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 공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6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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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