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345kV 신평택천연가스발전소-화성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2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6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4호(’17.06.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32호(’18.12.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95호(’19.11.26)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평택천연가스발전소-화성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신평택발전(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