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인정 |
- 과기정통부,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31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민간주도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첫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하였다.
*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구축 및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그 비용을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회수하는 사업 형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는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자본이 공공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20.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기존에 전액 국고로 추진되었던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서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인정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적격성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17일 9명의 산‧학‧연‧관 위원들이 참석한 인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 자본과 기술의 활용 필요성,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 계획, 시급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인정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민간투자 타당성‧적격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수익형” 사업으로 운영되는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사업’은 최근 K-컬쳐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른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시험 수요 급증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35년까지 구축과 운영을 포함한 총 3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이 전액 투자함에 따라 예산 확보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급증하는 시험 응시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민간에서는 공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TOPIK 디지털 평가 체제 구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TOPIK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출제‧채점 등을 지능화·자동화하여 평가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민간의 신기술과 자본이 적시에 도입되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금번 인정된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은 최초의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밝히고,
“제3자 공고를 통해 최초에 제안한 민간제안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간 기업의 참여도 가능하므로, 기술력‧전문성이 높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혁신적인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민간시행자의 선정 및 협약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협약 체결 이후 교육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