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임직원 가족까지 |
- 태양광 비리 공공기관 임직원 10명 해임 등 131명 중징계 - 14개 신재생·전력 유관기관장, 신재생 비리 근절 선언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월 21일(목), 14개 신재생·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을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임직원의 태양광 비리 근절을 다짐했다.
* (신재생 유관기관(10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기타 유관기관(4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이날 선포식에서는 신재생·전력 관련 14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실천 선언문을 마련하였다. ➊한전, 발전공기업 등 10개 신재생 관련 공공기관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명의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➋예외적으로 독립 생계 등을 위해 가족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➌또한, 신재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4개 유관기관도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가족명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➍이를 위반하여,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신재생 관련 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할 경우,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한편,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한전 등 산업부 소관 6개 공공기관들은 신속하게 겸직의무 위반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직무상 권한을 활용하여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한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총 131명은 중징계, 41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 경징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날 참석한 강경성 2차관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신재생과 관련된 비리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의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과 윤리강화를 당부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