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기부] 2020년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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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요 내용
사업성은 우수하나 저신용으로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기업 당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저신용등급자*(CB 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등급 적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5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당해 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4.0%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지원방법 : 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출 부결 시, 대출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공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