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주요 내용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설비도입 소요되는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월평균 10인 미만의 소공인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월평균 10인 미만의 소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ㆍ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자동화설비 도입한 업체 운전자금 지원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20년 1분기 기준 연 2.27%
①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연 0.2%P 금리우대
② 금리우대 중복 시에는 최고 금리우대 항목 적용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 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ㅇ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대출사전예약서비스(http://www.sbiz.or.kr/ols/)를 이용하여 방문접수를 위한 사전예약 가능(예약가능기간 : '20년 2월 10일(월) ~ 2월 20일(목))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 심사전담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에서만 접수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공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