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우주발사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선제적 지원 |
-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9.21),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확정
- (기업 혁신역량 제고) 공공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활성화 및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충 추진
- (초기시장 조성 지원) 민간 발사수요 확대 및 정부지원방식 전환
- (발사 인프라‧제도 고도화) 민간 발사장 조기 사용 및 발사허가 관련 제도 개선, 민간 우주운송사업 참여 지원 법률 제정 |
정부는 최근 민간기업의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23.3월) 등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2~3년이 시장진입의 골든 타임이라 전망하고 과기정통부(장관:이종호)와 국무조정실(실장:방기선)이 협업하여 기업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9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기업 혁신역량 제고) 우선,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공공 우주기술과 수요 민간기업 간 매칭‧중계*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며,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업의 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공우주기술 민간이전 촉진방안‘ 수립(‘24년): 기술이전 DB, 인센티브 제공 등 포함
** 대학(원)생 산업체 인턴십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사업 신설(‘25년)
(초기시장 조성 지원) 다음으로, 민간 발사수요를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전환하여 국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유인체계를 마련한다.
국내 공공위성, 국제우주협력사업 참여 등을 활용하여 민간 발사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하여 기업이 설계‧제작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범부처 위성개발 수요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국내 위성-발사체 연계 방안 마련(‘24년)
** 민간 발사체 활용 (초)소형위성개발 및 발사지원사업 신설 추진
(발사 인프라․제도 고도화) 아울러,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우주 발사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를 확충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
현재 건설추진(‘26년 1단계 완료) 중인 민간 발사장에 대해 완공 전이라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기업의 발사허가 신청 前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적시에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발사허가 신청 외에 다수 신고**에 대한 원스탑 처리체계와 우주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 기업이 발사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자체 조달하는 경우 발사장 사용 지원
** 국토부, 해수부, 외교부 등에 발사 7일~4주전에 각각 발사사실 신고
또한 발사건별 허가를 면허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의 우주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기 과제들을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23년말) 에도 반영하여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