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집회는 두텁게 보장, 불법집회는 단호하게 대응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국민권익 보호와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마련 - 한 총리,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조화롭게 보장” -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피해 최소화, 집회 소음 규제 실효성 제고, 집회신고 엄격관리 및 불법집회 엄정 대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등
▷ 국내 우주 민간발사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한 총리, “급성장하는 글로벌 우주발사체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민·관의 우주발사체 역량을 집중하고 인프라 등을 고도화할 것” - 우주발사체 관련 공공기술 이전과 우주펀드 확대, 민간 발사수요 발굴 등
▷ 과감한 규제철폐 및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전환을 위한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마련 - 한 총리, “시장친화형 어업 제도 혁신과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체계 도입을 통해 어업 경쟁력을 높여 수산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끔 할 것” - 700여 건의 어업규제 개선, ‘어획증명제도’ 도입으로 불법수산물 시장 유입 차단 |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1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추석 연휴 안전대책 점검」을 논의했다.
< 안건 1.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
□ 최근 노조의 불법적인 도로점거, 확성기 등 과도한 소음은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7개 부처로 구성되어 발족한 ‘공공질서 확립 TF’를 구성하여 세 달여 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특히, 6. 13.∼7. 3. 실시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토대로 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권고안* 내용도 반영하였다,
* 심야 집회·시위, 과도한 소음, 교통방해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1. 제도 개선 분야 |
ㅇ 첫째, 심야 집회 ‧ 시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자정 이후의 국민 평온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평균 일출시각(06:30경) 등을 고려하여 심야 집회 ‧ 시위 금지 시간을 ‘24시∼6시’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ㅇ 둘째, 집회 소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소음 측정방식 개선* △소음 기준 강화** △1인시위 시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 주거지역 등에서 등가소음도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최고소음도 위반기준은 1시간 내 ‘3회 초과’에서 ‘2회 초과’로 단축
** 장소 ‧ 시간대별 소음 기준을 5∼10dB 강화
ㅇ 셋째, 도로상 집회 ‧ 시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집회신고 단계부터 경찰이 필요하면 집회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집회·시위와 질서유지 간 조화를 도모하고,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 시위 제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주최 측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준법 집회는 두텁게 보호한다.
ㅇ 그 외,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현수막을 게첨토록 하여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고,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질서유지선 손괴·침범행위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2. 현장 대응 강화 |
ㅇ 집회 신고접수 단계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 시위에 대해서는 제한 ‧ 금지 통고를 검토한다.
- 특히, 평일 출퇴근 시간대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제한 ‧ 금지 통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ㅇ 또한, 불법집회에 대한 인·물적 대응력을 강화해 엄정 대응하고, 집회 ‧ 시위 시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뿐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 대한 인적 피해까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정부는 금번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으로 경찰력 낭비를 막고, 국민 생명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안건 2.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계시장 진입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 (‘22년) 142억 달러(18조원) → ’29년 319억 달러(41조원)
** 대규모 비용과 실패시 위험 등으로 인해 발사 안정성 확보를 통한 시장선점 중요
ㅇ 이에 정부는 우리 우주발사체 기업이 세계시장 진입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업역량 제고, 초기시장 조성 지원, 발사 인프라‧제도 고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1. (기업 혁신역량 제고) 기술이전 및 인력‧자금 유입의 마중물 역할 강화 |
ㅇ 공공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업의 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우주펀드 확충 추진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술이전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공공우주기술 민간이전 촉진방안‘ 수립(‘24년)
** 대학(원)생 산업체 인턴십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사업 신설(‘25년)
2. (초기시장 조성 지원) 민간 발사수요 발굴 및 정부 지원방식 전환 |
ㅇ 국내 공공위성, 국제우주협력사업 참여 등을 활용하여 민간 발사수요를 적극 발굴*하며,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하여 기업이 설계‧제작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범부처 위성개발 수요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국내 위성-발사체 연계 방안 마련(‘24년)
** 민간 발사체 활용 (초)소형위성개발 및 발사지원사업 신설 추진
3. (발사 인프라‧제도 고도화) 기업의 재정․행정적 부담 경감 |
ㅇ 현재 추진 중(‘26년 1단계 완공)인 민간 발사장을 조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적시에 발사허가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허가과정에서의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우주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 완공 전이라도 기업이 발사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자체 조달하는 경우 발사장 사용
< 안건 3.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
□ 우리 어업은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그간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 하에 관리되어 왔으나, 어업 생산성은 하락하고 자원남획이 지속되면서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ㅇ 이에 정부는 시장친화형 방식으로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하여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수산물의 정확한 어획 위치 등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구체적으로,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한 1,500여 건의 규제는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폐지한다. 그리고 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의 시장친화형 어업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대해 TAC를 전면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자원량이 회복되면서 장기적으로 어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량에 맞는 적정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어획
□ 또한,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관리‧감독(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여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수산물의 생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연근해 어업인이 위치‧어획보고, 양륙실적 보고를 마친 적법한 어획물에 대해서만 어획확인서를 발급하여 유통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불법 수산물의 국내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
□ 이번 대책을 통해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관리체계를 국제 수준에 맞춰 효율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관리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한편, 국제통상협상 과정에서도 이번 대책이 긍정 요소로 작용하여 우리 수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정부는 115년 만의 대변혁, 5년간의 담대한 도전을 담은「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편의와 조업 효율성을 높이고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수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4. 추석 연휴 안전대책 점검 >
□ 정부는 국민들이 추석 연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교통안전과 화재안전 관리, 범죄예방, 태풍·호우 대비 등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였다.
□ 먼저,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긴밀히 협력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 태풍·집중호우, 재난 발생에 대비해 시·도, 시·군·구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사전에 지정해 재난 발생 시에 신속 대응토록 하고, 부단체장 중심의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ㅇ 또한, 연휴 기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유·도선,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는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운영(9.27.~10.3)해추석 연휴 기간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ㅇ 대규모 이동에 대비하여 도로·철도·항공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도로 개통과 교통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 경찰청은 추석 연휴 전후 112상황실 중심의 현장대응체제를 확립하고, 지자체 및 자율방범대 등과 협업하여 범죄예방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전통시장 등 다중밀집장소와 금융기관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및 강・절도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한다.
□ 소방청은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난현장 긴급대응태세를 확립한다.
ㅇ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 목욕장업 위험물탱크 등에 대한 소방검사, 노유자시설 자율안전 확인을 추진*하였고, 쪽방촌 등 주거취약시설에 대해 소방관서장이 소방설비 작동 여부 등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
* 화재안전조사 : (기간) 8. 21~9. 15. , (대상) 5,744개소, (결과) 불량사항 1,135건 조치(명절 전 보완 완료)
ㅇ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9.27.~10.4.)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 상황관리로 재난현장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아울러, 관계 기관은 다중운집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축제, 공연장, 경기장 등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적극적 인파 관리를 추진한다.
ㅇ 또한, 추석 연휴 철도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대테러·범죄·사고 예방 및 단속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역(驛) 순찰을 강화한다.
□ 이 밖에도 각 부처에서는 여객선·낚시어선 안전점검(해양수산부), 연휴기간 응급진료체계 운영방안(보건복지부), 전기·가스시설 안전(산업통상자원부),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의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