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전진을 위한 최고 전문가 논의의 장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8.31.(목)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을 위한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움)(주관:(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토론회(심포지움)에는 ▴Alan Sykes 교수(美 스탠포드대 로스쿨), ▴Petros Mavroidis 교수(美 콜롬비아대 로스쿨), ▴Mark Wu 교수(美 하버드대 로스쿨) 및 ▴Peter Van den Bossche 교수(스위스 베른대) 등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관련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서울에 모여 분쟁해결제도 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연사 및 토론자로 나섰다.
* ‘19.12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능(2심)이 마비된 이래, 회원국들은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및 기능의 정상화를 목표로 제네바 내(內) 비공식 개혁논의를 진행 중
학술토론회(심포지움)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논의를 위한 소그룹 모임인 오타와그룹 회원국*들의 주한대사관 관계자와 국내외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도 참석하여 연사들의 발표에 대한 질의 및 논의를 이어 나갔다.
* 우리나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멕시코, 브라질, 스위스, 케냐 등 14개국
안 본부장은 “진행 중인 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효과적인 체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었던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라고 이번 학술토론회(심포지움)의 개최 의의를 평가하며,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변화하는 현실에 발맞추어 적실성을 지니고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도록 분쟁해결제도를 위시한 주요 기능의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심포지움) 결과는 진행 중인 분쟁해결 개혁 논의에는 물론, 다가오는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24.2월, 아부다비) 등 고위급 회의에서도 개혁의 세부 방향에 대한 회원국 간 총의 형성을 위해 유의미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분쟁해결제도 등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기능의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오타와그룹 등 유사입장국과 같이 관련 논의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이번과 같은 학술토론회(심포지움)의 개최를 지속적으로 계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