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신통상규제에 대한 |
- ‘신(新)통상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설명회’ 시리즈④ : |
최근 유럽연합(EU)이 국제적(글로벌) 통상질서에서 유럽연합(EU)의 주도권 강화 및 역내 산업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유럽연합(EU)의 각종 새로운 통상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7. 27.(목) ‘제4차 신(新)통상 규제 대응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 전문가 주도하에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 ▴역외보조금 규정, ▴배터리법 등의 주요 내용과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유럽연합(EU)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정책적 목표 달성이라는 명분에 따라 새로운 제도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대(對) 유럽연합(EU) 기업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신(新)통상규제 대응역량 강화 설명회’는 최근 증가하는 각종 새로운 통상 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시리즈로 개최하는 기업 설명회로, 지난 4월부터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