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결과 발표 |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연구비 목적 외 사용 등 기관운영 전반 다수 비위 확인 총장 해임 건의, 징계 6명, 주의ㆍ경고 83건, 환수 5천9백만 원 등 엄중 조치 요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2023년 7월 28일(금요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에너지공대’라 한다.)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설립(‘21. 5월), 개교(’22. 3월)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한전이 ‘22년 9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해 실시한 업무 상담(컨설팅)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은폐 의혹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것을 계기로, ‘23. 4. 24.부터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였다.
감사 결과, 한전의 에너지공대 상담(컨설팅) 결과가 대학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특히, 후속 조치도 신분상ㆍ재정상 조치 없이 단순 개선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연구 분야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 관리부실 등 도덕적 해이 및 부적정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총 264건(126백만 원),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총 28건(8백만 원), 출연금 용도별 관리 소홀(사업비로 사용해야 할 출연금 208억 원을 기관운영비, 시설비로 집행) 등 다수 비위 사항이 적발되었다.
(사례1) ㄱ 교수는 ○○한정식에서 음식값 127만 원을 법인카드와 연구비 카드 3개로 1분 간격으로 결제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880만 원을 분할결제
(사례2) ㄴ 직원은 법인카드로 카페 포인트(유가증권)를 선결제하고,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를 입력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후 포인트 일부를 사적 사용 |
인사‧총무 분야에서는, 47명이 허위근무 등으로 206건, 약 1천 7백만 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았고, 이사회·산업부 보고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13.8%의 급여인상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례1) ㄷ 팀장은 퇴근 후 시간 외 근무 종료 시각에 맞춰 외부에서 시스템에 접속하여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총 25회에 걸쳐 320만 원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사례2) ‘22년 급여가 직원 1인당 300만 원 ~ 3,500만 원(전년 대비 13.8% 증가) 정도 인상되는 과정에서 임금인상률 확정을 산업부 협의 ·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결재를 통해 진행 |
공사 및 계약 분야에서는, 민법과 공대 자체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여 공대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업무 해태와 관리부실 사례가 발견되었다.
(사례1) 임차건물은 민법상 임대인이 보수하여야 하나, 공대 임차 학생 기숙사 방수공사를 공대 부담으로 공사하여 약 1천만 원의 손해 발생
(사례2) 임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임차 사택을 지원하면서 지원 한도를 벗어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320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 (ㄹ 교수의 경우 지원 한도가 3억 원이어서 4.5억 원 임차 시 1.5억 원에 대한 중개수수료(55만 원)는 자부담하여야 하나 공대에서 전체 중개수수료 지급) |
연구 분야에서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등 범용성 비소모품을 구매(총 31건, 20백만 원)하여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고, 연구비 집행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등 연구비 관리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사례1) ㅁ 교수는 연구비로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신발건조기, 공기청정기 등을 구매하는 등 4회에 걸쳐 530만 원을 연구비 목적 외 사용
(사례2) 교수 연구비 지원 및 회의비 집행에 있어 ‘연구비 관리 지침’과 상위 규정(연구업무 관리규정, 학칙 등)이 상충함에도 개선 없이 상위 규정만 적용하여 운용 |
산업부는 에너지공대가 신설 학교이기는 하나, 공대 예산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 및 한전 그룹사와 정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고통 분담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대 기관운영 전반에서 관리부실, 규정 위반과 기강 해이 행위가 대거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대 운영상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한전 상담(컨설팅) 결과 관련 이사회ㆍ산업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前) 감사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 자료를 공직 인사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 「에너지공대 정관」 제19조에 따라 “감사는 재산 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사회와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학을 대표하면서,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총장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미흡, 총장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해임 건의’하였다.
그리고, 에너지공대 기관 차원의 분야별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엄중한 기관경고ㆍ주의 조치하였으며, 비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 6명, 주의ㆍ경고 83건 등 엄중한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받은 시간외근무수당과 법인카드 부정사용금액, 연구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연구비 등을 환수(5천9백만 원)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