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579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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