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글로벌) 공급망위기, 기업 책임경영으로 넘는다 |
- 민관이 함께 공급망 실사 등 기업 책임경영 확산 및 이행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월 6일(목) 무역센터에서 한국생산성본부, 대한상사중재원, 중견기업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해외 진출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중견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기업 책임경영(RBC)* 민관합동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 기업 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 : 기업활동이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부정적 영향은 회피하되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책임(OECD 다국적기업 지침(가이드라인)의 핵심가치)
이번 토론회(세미나)는 최근 국제(글로벌) 공급망위기,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기업 책임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 책임경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망 실사에 대한 현안(이슈)과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세미나)에서 경기대학교 안건형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제(글로벌) 공급망위기 속에서 기업 책임경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기업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민‧관‧학 간 협력을 강조하였다.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 위원인 법무법인 해마루 오재창 변호사는 기업 책임경영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운영 현황과 국제동향 등을 소개하였으며, 배심(패널) 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국제(글로벌) 공급망 관리와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는 2001년 산업부에 설치(위원장 : 투자정책관), 전 세계 51개국이 국내연락사무소(NCP) 설치
한편,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기업 책임경영은 최근 화두가 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는 물론 유럽연합(EU)이 도입을 추진 중인 공급망 실사지침* 등을 모두 포괄하는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핵심가치”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등을 통해 기업 책임경영의 확산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지침은 “기업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23. 6. 1.)하였으며, 발효 후 회원국의 법제화 과정을 거쳐 시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