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 연구 자산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체계 마련 |
- 주요국 연구보안 정책사례집 발간 및 연구보안 특별전담반(TF) 구성·운영 - 간담회 개최 등 현장의견 반영한 연구보안 체계내실화 방안 수립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7월 4일(화) 오후 2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연구보안 전문가 및 연구현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보안 및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등과 연구현장의 연구보안 실태 및 인식을 분석하고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보안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정책연구를 수행한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에 연구보안에 대한 전담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며, 연구자가 연구성과 유출 우려가 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법·제도 개선사항, 보안과제에 대한 관리, 연구보안 지원체계 마련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과기정통부가 이러한 간담회를 개최한 배경은 주요 7개국(G7) 등 국제사회의 과학기술정책 흐름과 관련된다.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은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육성 정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연구보안 조치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미국은 연구재단(NSF)에 연구안보전략정책실(Office of Research Security Strategy and Policy)을 설치하고, 국가안보와 개방형 연구협력 간 균형을 위한 세부 시행지침을 제시하였으며, 호주는 교육부, 안보기관, 대학 등이 참여하는 ‘대학외국간섭태스크포스(University Foreign Interference Taskforce)’를 설치하고 외국간섭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는 등 주요국은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및 정책 재설계를 적극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제연구협력 시 연구자산 유출 방지를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집’을 과기정통부 및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누리집(www.msip.go.kr, www.kistep.re.kr)에 배포하였다. 주요국 정책사례집은 미국, 일본, 영국, 호주의 연구보안 전담조직, 해외수혜 신고 등 이해상충관리, 연구자·연구기관의 위험관리 체크리스트, 학계·연구계의 자율적 연구자산 보호 사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기술패권 등 변화된 시대상황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를 위해 과기정통부 내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였으며, 특별전담팀 활동을 통해 오는 8월말까지 「(가칭)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을 수립 할 예정이다.
「가칭)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에는 연구보안 가이드라인, 연구자산 유출 우려에 대한 상담, 연구보안 인식 제고방안 등 다양한 연구보안 지원대책과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분류 내실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