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모범국가로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만든다 |
- 윤석열 대통령 뉴욕구상과 금번 미국 하버드대 연설 후속조치의 일환
- 디지털 질서 기본방향(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및 사회적 논의⋅공론화 본격화
-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부처 대응현황 분석을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 정기 진단
- 국제 디지털 규범 논의(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도 및 디지털 질서의 공유‧확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2일(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대통령 뉴욕구상과 올해 1월 다보스 포럼, 그리고 이번 美 국빈 방문 시 하버드大 연설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 질서 관련 대통령 연설 주요 메시지 》
뉴욕구상(’22.9월) | “디지털 변화를 수용하면서 자유와 인권, 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가 필요합니다.” |
다보스포럼(’23.1월) |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여 디지털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새로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할 것 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
하버드大(’23.4월) |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디지털 질서가 정당성, 지속성 등을 갖기 위해 세계 시민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챗GPT와 같이 디지털이 일상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를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다양한 새로운 쟁점(디지털 심화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심화 쟁점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제 직면하게 될 현안이자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한 특성이 있는 반면, 이에 대해 명확한 규범체계(질서)가 부재(不在)한 상황이다.
| 《 디지털 심화 쟁점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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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디지털 심화에 따른 커다란 변화를 수용하고, 디지털 혜택을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한 새로운 규범체계(질서)를 정립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 인터넷의 보급과 PC의 확산으로 촉발된 정보화 시대(’90년대)를 겪으면서 사회전반이 정보화로 전면 재설계되는 구조적 전환기를 직접 경험한 바 있다.
온라인에서의 문서처리와 신원확인, 인터넷을 통한 구매와 금융거래 등을 위해, 정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95년)을 시작으로 전자문서법(전자문서, ’99년), 전자서명법(신원확인, ’99년), 전자상거래법(온라인쇼핑, ’02년), 전자금융거래법(인터넷뱅킹, ’07년) 등 입법적 조치와 함께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전자정부 구축 등 범부처 차원의 정보화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정보화 혁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새로운 정보화 질서를 빠르게 정립하여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정보화 시대를 열 수 있었다.
정부는 산업혁명(18세기 후반), 정보화 혁명(’90년 초)에 비견되는 디지털 심화라는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아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고, 디지털 혁신의 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범정부『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9월)할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대통령 뉴욕구상과 하버드大 연설의 기조 하에, ➊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➋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➌주체(시민, 기업, 정부 등) 별 권리와 책임, ➍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하고, 향후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법령⋅제도, 규제혁신 등)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급성⋅파급력, 국민적 관심사 등을 토대로 선별한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들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구축(8월)할 계획이다.
디지털 질서에 관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모색⋅도출하기 위한『(가칭)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를 정기적으로 진단(年 1회)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관련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 ➊민⋅관 디지털 심화 대응 현황, ➋관련 글로벌 논의⋅규범 및 사례 동향,
➌이해관계자 입장 및 사회적 인식 변화, ➍개선필요 사항(입법, 규제 등) 도출⋅제언 등
끝으로, 디지털 강국을 넘어 디지털 심화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Rule Setter)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G20,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하는『(가칭)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신설(’23년 內)하여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확산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지난해 9월 뉴욕구상에 이어, 이번 하버드大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에 관한 미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라면서,
“이제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