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특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 「우주항공청특별법」제정 추진 관련 국민 의견수렴의 장 열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15일(수) 14시에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연구개발, 산업육성, 인재양성 및 민군·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인재 확보 및 우주·항공 분야의 개별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겨있으며, 지난 3월 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는 특별법 마련 및 여론수렴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산·학·연 전문가와 총 9차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특별법 주요내용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발표를 시작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학계·연구계·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패널토의와 현장참석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어 특별법에 대한 심도 깊고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 ▲학계 : KAIST 강경인 연구위원, 국방대 정영진 교수 ▲연구계 : 항우연 최남미 책임, 천문연 최은정 실장 ▲산업계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준원 상무, 쎄트렉아이 김병진 의장, 한국항공우주산업 김지홍 상무
공청회에 참석한 이종호 장관은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 분야의 기능을 모아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하는 출발선”임을 강조하며, “우주항공청은 우주경제 로드맵에서 제시한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미래 공무원 조직의 혁신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공청회와 3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의결을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