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최초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02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평가, 본격적으로 시행

-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최초 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이하 가치평가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나이스디앤비신용보증기금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4개 법인을 지정하였다.

 

   ※ 가치평가기관명은 가나다순으로 기재

 

  지난 4월 데이터산업법이 시행되면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 기법과 체계에 따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데이터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기법 및 평가 절차를 공표하고 가치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시장‧수익‧원가접근법)가치평가기관 지정‧운영 절차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다.

 

   * 시장접근법 : 동일‧유사 데이터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상대적 가치 산정
수익접근법 :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할 미래 경제적 효익을 현재가치로 환산
원가접근법 : 대상 데이터 또는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진 데이터 생산‧구입 금액 추정

 

 

  과기정통부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가치평가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침에 따라 데이터, 법률, 회계 등 관련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신청법인의 제출서류와 사업계획서, 평가 기법 등에 대한 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4개 법인을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가치평가기관은 평가 대상 및 범위평가 수수료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를 가치평가기관에 제출하면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에 따른 가치평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통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데이터 가치 측정 가능해짐에 따라, 경제성 있는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및 금융 지원이 활발해지고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확산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데이터 가치평가 운영 현황과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가치평가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데이터산업법 시행 후 처음으로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여데이터가 객관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데이터 기반 산업이 활성화되고 데이터 거래‧유통도 촉진되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를 확립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 제도가 데이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고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공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248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공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14조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주소(홈페이지)

기술보증기금

180171-000002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www.kibo.or.kr)

㈜나이스디앤비

110111-262934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17

(www.nicednb.com)

신용보증기금

114271-0001636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www.kodit.co.kr)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114171-0002397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www.kisti.re.kr)

 

 

 ※ 가치평가기관명은 가나다순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