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구개발특구 기업친화적 규제샌드박스 제도 완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28

 

 

연구개발특구, 기업친화적 규제샌드박스 제도 완비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시허가·신속확인 제도 도입, 실증특례 신청 주체 확대

-3월 국무회의 통과 및 하반기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하‘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이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신기술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부분 도입되었던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완비하고, 신청주체를 확대하여 이를 활용하는 기업과 연구자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이며,

 

  지난해 9월 조승래 의원, 10월 허은아 의원 대표발의된 후 12월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2월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향후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통상의 규제샌드박스는 ➀실증특례➁임시허가➂신속확인 이라는 세 가지 제도로 이루어져 있으나 기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 제도만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던 바, 임시허가·신속확인 제도까지도 추가 도입하여 규제샌드박스로서의 완결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 규제샌드박스 체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샌드박스 절차도 최종.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46pixel, 세로 551pixel

 

   ※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임시허가신속확인 연계 

 실증특례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ⅰ)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ⅱ)그 적용이 맞지 않거나()불가능한 경우 → 시장에서 테스트 허용

 임시허가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ⅰ)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ⅱ)그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 → 시장 출시 허용과 동시에 법령개정 착수

 신속확인

규제의 유무가 불분명할 때 신청 →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회신하고만약 미회신시에는 ‘규제없음’으로 간주(시장출시 가능)

 

 

  이로써 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유무를 기업·연구자가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규제가 모호·불합리할 때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면 임시적 시장출시가 허용된다.

 

  둘째, 기존의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단독 또는 공공연구기관·기업이 함께 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실증특례 제도를 기업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주체를 확대했다. 이로써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이 원하는 신기술 실증에 대해 공동 추진할 의사가 있는 공공연구기관을 힘들게 구하지 않더라도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실증특례 승인기업의 편의를 위한 특례 주요내용 지정변경 요청, 특례 지정 거부에 대한 재심의 요청, 법령정비 요청, 특례 유효기간 연장의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내 9,000여 개(21년도 기준) 기업·연구기관들이 과학기술 全 분야에 대해* 규제샌드박스의 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특례 지정과제 수행기업에 대해서는 특구법 상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이 완화되고연구개발특구펀드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특히 그간 기업의 수요가 많았지만 기업이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어 활용률이 저조했던** 실증특례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지정과제 예시 (안티드론인공지능진료보조 등 분야 광범위)

 

과제명

과제 내용

新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

침입드론을 탐지·식별·무력화하기 위한 공중·지상 장비 통합 연동 시스템을 원자력연구원 내에서 실증 (대덕 연구개발특구)

인공지능 이용 음원기반 위급상황 분석 비상벨 관제시스템

비명구조신호 등 음원을 식별하여 위급상황을 감지·대응하는 비상벨 시스템을 특정 공중화장실을 정하여 실증 (광주 연구개발특구)

뇌질환자 비대면 진료보조 시스템

뇌질환으로 인한 거동불편자에게 IoT센서를 부착, 신호를 감지하여 비대면 진료에 활용하는 시스템 실증 (홍릉 연구개발특구)

 

 

    ** 그간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제도의 수요 대다수가 기업에서 발굴되었으나(수요 194건 중 164건이 기업의 수요기업 단독신청이 불가하여 실제승인은 15건에 불과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범정부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기술 실증·사업화에 특화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도 이제 제도를 완비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특구를 중심으로 신기술 관련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향후 동 제도를 활용하게 될 다양한 기업과 연구자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며 내실 있는 하위법령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주요내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제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33pixelimage5_wE34x4h4QJ.jpg     

 

 

 

붙임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임시허가의 정의 규정 등 신설

 

 ㅇ 법령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의 정의 규정 등을 신설함

 

 

2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특례의 신청주체 확대 등

 

 ㅇ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특례의 신청주체를 확대*하고법령 정비 요청권을 신설하며변경절차 명확화 등 관련 절차를 개선

 

     (현행기업은 실증특례 단독신청 불가공공연구기관과의 공동신청만 가능 → (개선) 신청주체에 관한 제한 삭제

 

3 규제 신속확인 제도 도입

 

 ㅇ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유무를 국민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

 

     * 타 규제샌드박스에는 기도입된 제도

 

4 임시허가 제도 도입

 

 ㅇ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규제가 모호, 불합리할 때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면 임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

 

     * 타 규제샌드박스에는 기도입된 제도

 

5 임시허가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신설 등

 

 ㅇ 임시허가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을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