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 개발(R&D) 혁신제품, 공공구매로 판로 확대 |
- 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3월 31일까지 접수 -
- 산업부 연구 개발(R&D) 성공 제품, 공공조달시장 초기진입 지원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연구 개발(R&D)로 사업화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 있는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쉽고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3.2.16일부터 3.31일까지「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접수한다.
ㅇ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하고, 이들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혁신제품 제조기업은 중앙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각종 혁신제품 전시회 등에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 혁신장터(ppi.g2b.go.kr) : 공공기관의 혁신 수요와 기업의 혁신제품을 연결하고,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등 혁신조달 정책을 통합 관리·지원하는 플랫폼
ㅇ 또한, 정부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에 참여대상이 되어 초기 판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혁신제품시범구매사업 : 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조달청 등에서 시행 중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공공은 당해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한편, 혁신제품을 지정받은 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장에 쉽고 빠르게 진입하여 초기판로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력을 갖추어 민간·해외 시장까지 적극 개척해 나가고 있다.
□ 이번 공고는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연구 개발(R&D)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ㅇ 심사는 ①서류검토 → ②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 ③최종심의(기재부) 순으로 이루어지고, 조달 적합성도 함께 검토된다.
ㅇ 이 중 기술 혁신성 평가에서는 신청 제품의 혁신성 및 시장성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 효과 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까지 종합 고려한다.
□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3월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inno@kiat.or.kr)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www.kiat.or.kr)와 혁신장터(ppi.g2b.go.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2. 16.~3. 31.) 및 서류검토(4월) |
| 평가위원회 (4월) |
| 심의예정공고 (5월) |
| 조달정책 심의위원회 (6월) |
| 지정 및 인증서 발급 (6월(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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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평가기관 |
| 기술 혁신성 평가/ 필요시 현장조사 (평가기관) |
| 산업부 홈페이지 |
| 지정여부 심의 |
| 산업부/ 평가기관→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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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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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 적합성 검토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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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
|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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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혁신제품 지정은 힘들고 긴 연구 개발(R&D) 과정을 거쳐 혁신성 있는 결과물을 개발하고도 판로확보와 시장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마중물이 되어주는 제도”라며,
ㅇ“산업부는 우수 연구 개발(R&D) 성과물이 공공조달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 민간,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