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관리 및 인증제도 기반 마련 |
- 「데이터산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2.12.27.)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품질관리 및 인증에 관한 내용을 담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3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의 하위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운영 절차 및 데이터 품질기준 등을 정함에 따라 향후 데이터 시장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데이터산업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부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품질관리 교육 및 컨설팅, 품질기준의 개발 및 배포, 품질진단, 품질개선 지원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❷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 절차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고, 품질인증에 필요한 운영절차와 품질인증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갖추어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한 품질인증 대상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정 절차를 마련하였다.
❸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품질기준
품질인증기관이 데이터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데이터 내용의 완전성, 유효성 및 정확성과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및 데이터 관리체계의 유용성 및 접근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❹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데이터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개정된 데이터산업법 시행령을 통해 데이터 기업의 품질관리 역량과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제고됨은 물론 데이터 산출물에 대한 품질점검 등을 통해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