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4회 운영위원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2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4회 운영위원회 개최

- 국가전략기술 사업(프로젝트) 추진계획(안) 등 심의·의결 -

 

 

 

 

1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국가전략기술 사업(프로젝트)’추진

2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

3 2021년도 연구개발활동(공공, 민간영역) 현황 조사·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제44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계획()「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개선()「2021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가전략기술 사업(프로젝트) 추진계획】

 

 < 수립 배경 >

 

  기술패권경쟁 시대과학기술은 단순히 기술을 넘어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핵심요소로 부상함에 따라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창출 경제안보에 기여할 전략기술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정부는 지난 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제시했으며, 이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국가전략기술 사업(프로젝트)’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22.10 발표)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차세대 원자력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양자

▪첨단로봇·제조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 추진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업 선정 규모추진체계선정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개념과 특징 >

 

  국가전략기술 사업(이하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국가(정부+민간) 역량을 총결집하여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 합동 대형 전략기술 연구개발 사업’이다.

 

  특히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관리가 필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산업계 목표 설정 단계부터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해 명확한 임무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기획·평가·관리 전반에 걸쳐 최고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고정부 지원역할에 주력하는 민·관 합동 사업으로 설계해나갈 예정이다.

 

  신속한 착수를 위해 사전준비가 충분히 진행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별로 지원 방식(예타사업 추진 등) 민·관 협업 방식* 유형화해 지원할 예정이다.

 

  * 예 시장주도 기술은 민간주도공공주도로 시작하는 분야도 민간투자로 연계되도록 기획

 

 국가전략기술 사업 선정 규모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50개 중점기술 단위에서 총 10개 내외의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선정된 사업은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예산 편성 등 과정 거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이미 선정된 양자 등 2개 분야를 시작으로, ’23년 1분기 중 4개 내외, ’23년 하반기에 4개 내외의 사업을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

 

 

< 참고 : 국가전략기술 사업 선정 규모·일정 >

 

구분

22

23

24

25

26~

~23.

양자 등

 

 

 

 

 

예산 편성

착수

 

 

 

 

 

 

 

 

1단계

(4개 내외)

 

 

 

 

 

 

선정

예산 편성

(예타 등)

착수(프로젝트에 따라 준비되는 대로 착수)

 

 

 

 

 

23.

2단계

(4개 내외)

 

 

 

 

 

 

선정

예산 편성(예타 등)

착수

 

 

 

 

 

 

 

  국가전략기술 사업 추진 체계 >

 

  국가전략기술 사업은 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착수 후에는 민·관 합동 사업 추진위원회도 구성해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 참고 : 국가전략기술 사업 추진체계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신설 예정)

 

 

 

 

 

 

 

 

 

사업 추진위원회

 

 

 

 

 

 

 

 

 

 

 

 

 

 

 

 

 

 

 

 

 

 

 

 

 

 

 

 

 

 

 

 

 

 

 

 

 

 

 

 

 

 

 

 

 

 

 

 

 

 

 

 

 

 

 

 

 

 

 

 

 

 

 

 

 

 

 

 

 

 

 

 

 

 

 

 

기술별

조정위

이차전지

조정위

 

인공지능

조정위

 

 

수소

조정위

 

...

 

 

 

 

 

 

 

 

 

 

 

 

 

 

사업1

 

...

 

사업n

 

 

 

 

 

 

 

☞ 전략기술 총괄, 사업 선정, 성과점검 등

 

☞ 추진현황·애로사항 공유 등 사업 관리

 

 

 국가전략기술 사업 추진 절차 >

 

  과기정통부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 배포하고예비타당성 조사 신속처리제* 적극 활용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나가는 등 사업의 신속한 착수 지원할 계획이다.

 

   일정 요건(총 사업기간 5년 이하총사업비 3,0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해 진행

 

  담당 부처는 지침을 토대로 제안서를 작성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여 추진 필요성, 지침 반영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고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 명확한 임무설정민간 참여 확대최고 전문가 주도 사업 추진 등

 

  선정된 사업은 전문가 검토의견을 보완하여 기획내용을 최종 확정 후예비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사업 착수 이후에는 과기정통부와 담당 부처가 함께 주요 이정표마다 성과 점검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지원하고, 임무달성 가능성 높이기 위해 임무중심형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 참고 : 국가전략기술 사업 추진절차 >

 

지침 배포

사업 후보 신청

사업 후보 선정

과기정통부(혁신본부)

→ 담당 부처

담당 부처 

과기정통부(혁신본부)

특별위원회

 

 

 

 

사업 운영 관리

예타 진행 및 예산 편성

사업 보완·확정

추진위, 담당 부처,

과기정통부(혁신본부)

담당 부처,

과기정통부(혁신본부)

담당 부처 

과기정통부(혁신본부)·특위

 

 

②【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개선】

 

  정부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특허 등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성과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개선안’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과 관리·활용 지원체계 정비 및 확충 >

 

  연구자·기업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성과정보를 하나의 누리집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기관별 분산된 시스템을 연계하여 ‘범부처 통합성과활용 플랫폼’을 구축한다통합 플랫폼을 통해 기업 수요와 연구성과를 통합검색하고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후속지원방안 등을 분석·제공하는 서비스도 개발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조사 대상을 연구책임자뿐만 아니라 참여연구원까지 확대하여 정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 인력을 체계적으로 해 나간다또한 향후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다각적 성과분석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전략기술 등 정책 현안과 연계하여 연구 인력에 대한 조사·분석체계를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허 성과 평가 및 관리체계 정비 >

 

  현행 평가제도가 특허성과 확대에 기여했으나 고품질 특허 창출을 촉진하기보다는 특허 쪼개기완성도 낮은 특허 출원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연구현장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제에 대한 단계·최종평가에서는 특허 확보기간을 고려하여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 성과지표를 적용하도록 하고선정평가에서는 특허 성과를 활용한 기술이전·사업화·창업 등의 실적과 연계하여 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대학 및 공공연의 우수 특허 창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 출원 전 심의제도 운영 여부정례적 자산실사 여부 등 기관의 특허 지원·관리 체계를 연구지원체계평가에 반영하고기관이 지식재산 유지·관리 등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 >

 

  연구기관의 다양한 상황과 기술실시 경로 등을 고려하여 성과활용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기관의 상황과 기여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업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기술료 납부에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장 애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상한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연구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마련된 것으로 향후 제도개선안에 따라 관련 법령과 하위 규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⑤【202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

 

  과기정통부는 `21년 한 해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수행된 연구개발 현황을 조사·분석한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을 보고하였다.

 

  2021년 우리나라는 총 102조 1,352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0: 93조 717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96%로 전년 4.81%에 비해 상승하였고, 전체 연구비 재원 중 정부·공공 부분에서 24조 950억원, 민간 및 외국에서 78조 403억원이 연구개발비로 투자되었다.

 

 

  우리나라의 총 연구원 수는 586,666(`20: 558,045)으로 전년대비 28,621명이 증가하였으며이중 박사 학위자는 121,015명이었다연구원은 공공연구기관에서 42,566명, 대학에서 114,635명, 기업에서 429,465명이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 규모별 연구원 분포는 대기업 135,092중견기업 64,486중소기업 109,581명, 개척기업 120,324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공되어 국가별 연구개발활동 통계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세부 중점 전략기술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고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개선을 통해 축적된 연구성과 활용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특히 관련 정책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