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21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29(2022. 6. 13.)호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 주요 변경사유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개발계획 변경 - 의료시설 및 의생명과학 연구 창업교육 존 등 산·학·연·병 클러스터 구축·운영 등을 통해 의료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단계별 개발계획 도면 변경 가.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나. 단계적 시행시기(단계별 계획)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 변경사유 :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계획상 도로 2개 노선(중1-466호선, 중1-467호선) 폐지로 도로 조성비 감액 변경 가. 사업비 내역 : 변경 · 인천광역시 자체자금 및 한국GM차 지원자금 사 업 비 | 합계 | 용지비 | 조성비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367,428 | 360,434 | 205,251 | 205,251 | 162,177 | 155,183 |
사업비는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시행자 재원비용이며, 민간개발사업비는 미적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 자체자금 사 업 비 | 합계 | 용지비 | 조성비 | 6,064,725 | 1,901,389 | 4,163,336 |
· 한국농어촌공사 : 자체자금 사 업 비 | 합계 | 용지비 | 조성비 | 164,371 | 70,254 | 94,117 |
※ 각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 변경 ■ 변경사유 :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용지, 공공기반시설용지(도로)에 대하여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기반시설용지(초중통합학교)로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표 : 변경 구 분 | 면적(㎡) | 증・감 (㎡) | 구성비 (%) | 비고 | 기정 | 변경 | 합 계 | 17,804,756.8 | 17,804,756.8 | - | 100.0 | | 주택 건설 용지 | 소계 | 2,331,182.6 | 2,331,182.6 | - | 13.1 | | 단독주택 | 513,734.4 | 513,734.4 | - | 2.9 | | 공동주택 | 1,817,448.2 | 1,817,448.2 | - | 10.2 | | 근린생활시설용지 | 14,089.7 | 14,089.7 | - | 0.1 | | 상업 시설 용지 | 소계 | 616,574.1 | 700,650.1 | 증) 84,076.0 | 3.9 | 청라의료복합 타운 계획 반영 | 상업시설용지 | 397,600.9 | 397,600.9 | - | 2.2 | | 지원시설용지 | 23,160.8 | 107,236.8 | 증) 84,076.0 | 0.6 | 청라의료복합 타운 계획 반영 | 복합용지 | 33,058.0 | 33,058.0 | - | 0.2 | | 복합유통시설용지 | 162,754.4 | 162,754.4 | - | 0.9 | | 주상복합용지 | 300,769.2 | 300,769.2 | - | 1.7 | | 업무시설용지 | 477,985.1 | 477,985.1 | - | 2.7 | | 산업 시설 용지 | 소계 | 1,056,376 | 1,232,636.0 | 증) 176,260.0 | 7.0 | 청라의료복합 타운 계획 반영 | 화훼산업용지 | 101,416.5 | 101,416.5 | - | 0.6 | | R&D 및 첨단 산업용지 | 712,826.3 | 712,826.3 | - | 4.0 | | 로봇산업 진흥시설용지 | 242,133.2 | 242,133.2 | - | 1.4 | | 의료복합서비스 산업용지 | - | 176,260.0 | 증) 176,260.0 | 1.0 | 청라의료복합 타운 계획 반영 | 연구 시설 용지 | 연구‧교육 및 문화시설용지 | 506,974.0 | 506,974.0 | - | 2.8 | | 관광 위락 시설 용지 | 소계 | 1,770,666.7 | 1,770,666.7 | - | 10.0 | | 휴양용지 | 124,787.9 | 124,787.9 | - | 0.7 | | 유원지 | 153,292.6 | 153,292.6 | - | 0.9 | | 골프장 | 1,492,586.2 | 1,492,586.2 | - | 8.4 | | 공공 기반 시설 용지 | 소계 | 9,166,683.0 | 9,167,982.0 | 증) 1,299.0 | 51.4 | 청라의료복합 타운 계획 반영 | 도로 | 3,003,158.5 | 2,984,457.5 | 감) 18,701.0 | 16.8 | 청라의료복합 타운 계획 반영 | 공원 | 1,843,559.7 | 1,843,559.7 | - | 10.4 | |
구 분 | 면적(㎡) | 증・감 (㎡) | 구성비 (%) | 비고 | 기정 | 변경 | 공공 기반 시설 용지 | 녹지 | 1,477,695.4 | 1,477,695.4 | - | 8.3 | | 광장 | 258,256.4 | 258,256.4 | - | 1.5 | | 공공공지 | 88,520.0 | 88,520.0 | - | 0.5 | | 하천 | 1,492,491.6 | 1,492,491.6 | - | 8.4 | | 유수지 | 123,917.4 | 123,917.4 | - | 0.7 | | 철도시설 | 20,884.8 | 20,884.8 | - | 0.1 | | 주차장 | 132,224.4 | 132,224.4 | - | 0.7 | | 공영차고지 | 18,573.5 | 18,573.5 | - | 0.1 | | 복합환승센터 | 7,512.8 | 7,512.8 | - | 0.0 | | 학교시설 | 357,554.9 | 377,554.9 | 증) 20,000.0 | 2.1 | 청라의료복합 타운 계획 반영 | 하수도시설 | 79,102.9 | 79,102.9 | - | 0.4 | | 전기공급설비 | 24,699.6 | 24,699.6 | - | 0.1 |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 13,783.8 | 13,783.8 | - | 0.1 | | 가스공급설비 | 39,735.0 | 39,735.0 | - | 0.2 | | 주유소 | 4,455.4 | 4,455.4 | - | 0.0 | | 종교시설 | 18,301.2 | 18,301.2 | - | 0.1 | | 체육시설 | 40,475.4 | 40,475.4 | - | 0.2 | | 공공업무시설 | 36,516.0 | 36,516.0 | - | 0.2 | | 근린공공시설 | 29,360.9 | 29,360.9 | - | 0.2 | | 문화‧의료‧복지시설 | 52,520.1 | 52,520.1 | - | 0.3 | | 보육시설 | 3,121.9 | 3,121.9 | - | 0.0 | | 통신공급설비 | 69.0 | 69.0 | - | 0.0 | | 오수중계펌프장 | 192.4 | 192.4 | - | 0.0 | | 투자유치용지 | 1,397,492.3 | 1,135,857.3 | 감) 261,635.0 | 6.4 | 청라의료복합 타운 계획 반영 | 유보지 | 165,964.1 | 165,964.1 | - | 0.9 | |
■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 2단계 | 2 - ①단계 | 2 - ②단계 | 2 - ③단계 | 2 - ④단계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증감 | 주택건설용지 | 2,331,182.6 | 2,331,182.6 | 1,892,373.7 | 438,808.9 | - | - | - | - | 근린생활시설용지 | 14,089.7 | 14,089.7 | 3,566.5 | 10,523.2 | - | - | - | - | 상업시설용지 | 616,574.1 | 700,650.1 | 183,546.5 | 60,327.7 | 206,999.5 | 165,700.4 | 249,776.4 | 증) 84,076.0 | 주상복합용지 | 300,769.2 | 300,769.2 | 230,157.2 | - | 70,612.0 | - | - | - | 업무시설용지 | 477,985.1 | 477,985.1 | - | 74,572.5 | 334,161.9 | 69,250.7 | 69,250.7 | - | 산 업 시 설 용 지 | 1,056,376.0 | 1,232,636.0 | - | - | 246,883.6 | 809,492.4 | 985,752.4 | 증) 176,260.0 | 연구시설용지 | 506,974.0 | 506,974.0 | - | - | - | 506,974.0 | 506,974.0 | - | 관광위락시설용지 | 1,770,666.7 | 1,770,666.7 | - | 1,360,160.9 | 132,425.3 | 278,080.5 | 278,080.5 | - | 공 공 시 설 용 지 | 도 로 | 3,003,158.5 | 2,984,457.5 | 1,029,116.7 | 624,389.8 | 832,248.9 | 517,403.1 | 498,702.1 | 감) 18,701.0 | 공원·녹지 | 3,321,255.1 | 3,321,255.1 | 743,823.4 | 1,135,282.1 | 852,014.3 | 590,135.3 | 590,135.3 | - | 광 장 | 258,256.4 | 258,256.4 | - | - | 201,242.4 | 57,014.0 | 57,014.0 | - | 공공공지 | 88,520.0 | 88,520.0 | 22,947.9 | 1,498.1 | 24,715.8 | 39,358.2 | 39,358.2 | - | 하 천 | 1,492,491.6 | 1,492,491.6 | 48,194.7 | - | 1,442,167.7 | 2,129.2 | 2,129.2 | - | 유 수 지 | 123,917.4 | 123,917.4 | - | 123,917.4 | - | - | - | - | 철도시설 | 20,884.8 | 20,884.8 | - | 20,884.8 | - | - | - | - | 주 차 장 | 132,224.4 | 132,224.4 | 37,868.9 | 13,099.9 | 24,211.1 | 57,044.5 | 57,044.5 | - | 공영차고지 | 18,573.5 | 18,573.5 | - | - | - | 18,573.5 | 18,573.5 | - | 복합환승센터 | 7,512.8 | 7,512.8 | - | - | 7,512.8 | - | - | - | 학 교 시 설 | 357,554.9 | 377,554.9 | 311,570.4 | 45,984.5 | - | - | 20,000.0 | 증) 20,000.0 | 하수도시설 | 79,102.9 | 79,102.9 | 79,102.9 | - | - | - | - | - | 전기공급설비 | 24,699.6 | 24,699.6 | 11,215.4 | - | 13,484.2 | - | - | -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 13,783.8 | 13,783.8 | 8,248.1 | - | 2,616.2 | 2,919.5 | 2,919.5 | - | 가스공급설비 | 39,735.0 | 39,735.0 | 100.0 | 25.0 | - | 39,610.0 | 39,610.0 | - | 주 유 소 | 4,455.4 | 4,455.4 | - | 2,410.6 | 2,044.8 | - | - | - | 종교시설 | 18,301.2 | 18,301.2 | 13,450.8 | 4,850.4 | - | - | - | - | 체육시설 | 40,475.4 | 40,475.4 | 6,600.1 | - | - | 33,875.3 | 33,875.3 | - | 공공업무시설 | 36,516.0 | 36,516.0 | 14,089.6 | 10,095.6 | 12,330.8 | - | - | - | 근린공공시설 | 29,360.9 | 29,360.9 | 17,985.2 | 3,656.1 | 7,719.6 | - | - | - | 문화․의료 ․복지시설 | 52,520.1 | 52,520.1 | 40,282.6 | - | 12,237.5 | - | - | - | 보육시설 | 3,121.9 | 3,121.9 | 2,463.4 | 658.5 | - | - | - | - | 통신공급설비 | 69.0 | 69.0 | - | - | 69.0 | - | - | - | 오수중계펌프장 | 192.4 | 192.4 | - | - | 43.8 | 148.6 | 148.6 | - | 소 계 | 9,166,683.0 | 9,167,982.0 | 2,387,060.1 | 1,986,752.8 | 3,434,658.9 | 1,358,211.2 | 1,359,510.2 | 증) 1,299.0 | 투자유치용지 | 1,397,492.3 | 1,135,857.3 | - | 176,107.4 | 33,079.8 | 1,188,305.1 | 926,670.1 | 감) 261,635.0 | 유 보 지 | 165,964.1 | 165,964.1 | - | - | - | 165,964.1 | 165,964.1 | - | 합 계 | 17,804,756.8 | 17,804,756.8 | 4,696,704.0 | 4,107,253.4 | 4,458,821.0 | 4,541,978.4 | 4,541,978.4 | - |
■ 시행자별 토지이용계획(총괄) : 변경없음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구분 | 기정 | 변경 | 교통 | 노선수 : 496개 연장 : 135,984m 면적 : 3,003,158.5㎡ | 노선수 : 494개 연장 : 135,265m 면적 : 2,984,457.5㎡ | 용수 | 상수 | 상수급수량 61,412 (㎥/일) | 상수급수량 64,732 (㎥/일) | 하수 | 발생오수량 57,807 (㎥/일) | 발생오수량 60,322 (㎥/일) | 폐기물 | 폐기물발생량 생활 : 228.480 (톤/일) 사업장 : 15.757 (톤/일) 지정 : 1.945 (톤/일) | 폐기물발생량 생활 : 234.060 (톤/일) 사업장 : 15.757 (톤/일) 지정 : 1.945 (톤/일) 의료 : 0.109 (톤/일) | 에너지 (가스, 열공급시설 등) | 년간 총 열부하량 1,633,107 (Gcal/y) | 년간 총 열부하량 1,788,961 (Gcal/y) | 전력공급 | 최대전력부하 590,403 (KW) | 최대전력부하 619,716 (KW) | 정보통신망 구축 | 통신 수요량 280,207 (회선) | 통신 수요량 288,757 (회선) |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투자유치계획) : 변경 가. 테마파크형 골프장 : 변경없음 나. 로봇 테마파크 : 변경없음 다. GM 대우 R&D 시설 : 변경없음 라. 외국인학교 : 변경없음 마. 국제업무지구 : 변경없음 바. IHP(Incheon Hi-Tech Park) : 변경없음 사. 금융HQ 등 : 변경없음 아. 글로벌 유통산업 메카 : 변경없음 자. 청라의료복합타운 : 신설 ■ 개 요 ◦ 투자유치예상지 위치 -청라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용지 2-③, ④, ⑤ 블록 ◦ 추진목적 - 중증 치료 전담 4차병원을 중심으로 의료복합타운을 조성하여 생애 전 주기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의료·의생명과학연구창업교육 시설 등을 집적시켜 의료복합타운 구축 및 운영 ◦ 추진내용 - 청라의료복합타운내 메디컬존, 의생명과학연구창업교육존, 시니어헬스케어존, 리빙존 등으로 구성하고 각 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연계시스템 구축 메디컬존 |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료·연구·교육·상생의 기능을 모두 갖춘 4차 종합병원으로서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산업 수출기반 조성 | 의생명과학연구창업교육존 | 지속 성장성을 담보하는 창의적인 융복합 교육과 Biomedical 전문기업을 위한 완결형 융복합 Biomedical 단지로서 바이오산업 벤처기업 육성 기반조성 | 시니어헬스케어존 | 의료기관의 서비스와 연계하여 생애 전 주기적 건강관리가 가능한 예방관리·진료·회복관리공간 및 고령친화산업시설로서 실버산업 Test-bed 시설 등 구축 * 실시계획 수립시 산업시설로서의 기능 및 사후관리방안 마련 | 리빙존 (지원시설용지) | 의료종사자 및 환자를 위한 메디텔, 스마트홈 서비스가 구현되는 오피스텔 |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가. 교육시설 계획 : 변경 - 기정 ◦ 교육시설은 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수용인구에 적합하도록 생활권, 취학율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 4개소, 초등학교 8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4개소, 체육고등학교 1개소, 외국인학교 2개소, 초중통합 2개소를 계획 ◦ 근린생활권 및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적정 분산 배치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인근 및 투자유치용지 등에 외국인 유치원·학교 (초·중·고), 외국대학(원)분교, 특수목적학교 등 유치하여 체류외국인의 정주유도 및 편의 제공 - 변경 ◦ 교육시설은 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수용인구에 적합하도록 생활권, 취학율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 4개소, 초등학교 8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4개소, 체육고등학교 1개소, 외국인학교 2개소, 초중통합 3개소를 계획 ◦ 근린생활권 및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적정 분산 배치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인근 및 투자유치용지 등에 외국인 유치원·학교 (초·중·고), 외국대학(원)분교, 특수목적학교 등 유치하여 체류외국인의 정주유도 및 편의 제공 나. 공용시설·문화의료복지시설 계획 : 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게재생략】 *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등 기존 항목과 상당 부분 중복되어 생략 17.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변경없음 1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612)에서 열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