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학, 온라인상 지식재산권침해에 머리 맞대다 |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은 12.16(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지식재산학회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ㅇ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행위를 조사하여 판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예상됨에 따라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심포지움이 마련되었다.
| 《 202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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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2.12.16.(금) 09:35~12:20 /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2
■ 주최/주관 : 무역위원회/한국지식재산학회
■ 참석자 : 무역위원회 진종욱 상임위원, 산업계, 학계,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가 120명
■ 주요내용 : 온라인상의 불공정무역행위 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패널 토론 |
□ 무역위원회 진종욱 상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속화된 비대면과 디지털 경제 확산이 국내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 활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인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정부도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번 심포지움은 ‘온라인상에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주제로 학계, 법조계, 산업계,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소프트웨어, 영상물(영화, 게임, 만화, 캐릭터 등),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 베이스 등
ㅇ 이날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구조개편과 이에 따라 변화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 공감하면서,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국내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불법 다운로드 되는 소프트웨어, 영상·음향·음성물의 저작권 도용 등
- 특히,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무체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외로 전송 시 피신청인 특정 및 조사가능성, 제제조치*의 실효성 등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시 시정조치(수출입 중지, 폐기처분, 공표 등) 및 과징금 부과 가능
ㅇ 또한, 메타버스(가상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없는 저작물(캐릭터, 아이템 등)사용, 가상 의류·신발에 디자인· 상표 도용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아울러, 이 날 행사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 및 홍보에 기여한 유공자 2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 수상자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나종갑 교수, 법무법인 린 김기정 변호사
□ 무역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과 협조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