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적극 대응 |
- 산업부,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민관 협의회」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2월 8일(목)에 2022년 하반기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협의회 : ‘22.7.1일 개최
| <2022년 하반기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민관 협의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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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2.12.8(목) 15:40~18:00 / 무역협회 51층 중회의실
▪ 주최/주관 : 산업부 / 무역협회
▪ 목 적 : 우리 수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현황 및 대응방안 논의
▪ 참 석 : (정부) 산업부, 외교부, 농식품부, 국표원, 특허청, 식약처 |
ㅇ 금번 협의회에서는 각국의 산업 경쟁 심화에 따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전문가 등이 함께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현황과 민·관 합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전세계 수입규제 조치 건수(WTO 통계) : 238건(’18) → 193건(‘19) → 150건(’20) → 329건(’21)
WTO 발표(12.6) : ‘21.10~’22.10 기간 도입된 세계 무역규제 197건 중 41건이 계속 시행 중이며, 러-우 전쟁(‘22.2) 이후 도입된 세계 식품·사료·비료 수출제한 조치 89건 중 57건이 계속 시행 중
□ 회의를 주재한 노건기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긴축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ㅇ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로 작용하는 해외의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우선, “우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입규제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양·다자 채널을 통해 상대국에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조치 개선을 지속 요청하는 등 우리 수출 영향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며,
-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세미나·설명회 등 개최를 통해 우리 업계에 해외 규제 동향을 수시로 제공하면서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규제협의회 |
□ 2022년 하반기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해외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총 26개국에서 198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22.11월)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화학 제품(67.7%)이 가장 큰 비중으로 집계됐다.
< 2022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현황 (‘22.11.30 기준) >
구분 | 반덤핑[AD] | 상계관세[CVD] | 세이프가드[SG] | 합계 | |||
규제중 | 조사중 | 규제중 | 조사중 | 규제중 | 조사중 | ||
철강·금속 | 70 | 5 | 10 | 0 | 8 | 1 | 94 |
화학 | 31 | 1 | 0 | 0 | 6 | 2 | 40 |
플라스틱·고무 | 17 | 1 | 0 | 0 | 3 | 2 | 23 |
섬유 | 8 | 1 | 0 | 0 | 4 | 0 | 13 |
전기전자 | 4 | 2 | 0 | 0 | 2 | 0 | 8 |
기계 | 1 | 1 | 0 | 0 | 1 | 0 | 3 |
기타 | 9 | 0 | 0 | 0 | 6 | 2 | 17 |
합계 | 140 | 11 | 10 | 0 | 30 | 7 | 198 |
151(76.3%) | 10(5.1%) | 37(18.7%) |
ㅇ (미국) 반덤핑 조사에서 제소자들이 특별시장상황(PMS*) 적용을 통한 고덤핑마진 산정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며 상계관세 조사에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제도**(K-ETS)에 대해 보조금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민·관이 함께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Particular Market Situation : 수출국 시장 왜곡 판단시 제출자료를 부인하고 高덤핑마진율 산정
** 美 상무부는 한국産 철강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K-ETS 제도가 유상할당업종 대비 철강 업종에 대해 추가 무상할당(3%)을 한 것을 보조금으로 인정 판정(’21.12월~)
ㅇ (EU) 내년 발효를 목표로 도입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동향과 우리 수출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EU·영국의 철강 SG 조치에 대한 우리 업계의 애로 해소 방안을 모색하였다.
ㅇ (인도) 양자 세이프가드·반덤핑* 등 최근 신규 조사가 개시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이 조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등 방안을 논의하였다.
* [양자 SG]페로몰리브덴(철강) 조사개시(‘22.9), [반덤핑]유압브레이커(기계) 조사개시(’22.9)
** 예산·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회계 컨설팅 예산 지원
비관세장벽협의회 |
□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해외 비관세장벽의 최근 동향과 주요 유형별·사례별 대응 방안을 민·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였으며, 그간 양·다자 대응 등 민·관의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을 통해 규제가 완화된 사례를 공유하였다.
< ’22년 하반기 해외 비관세장벽 완화 주요 사례 >
사례명 | 주요내용 |
(인도) 우리 철강·화학 수출기업의 인도 BIS 인증 취득 애로 | ▪(애로사항) 인도 표준국(BIS)이 철강·화학 품목을 대상으로 필수 인증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현장 실사를 받아야 하나, 우리나라 방역 기준**을 이유로 실사 담당자의 입국이 지연(‘22.6)
* 인도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품질·안전을 통제하기 위해 대인도 수출 특정 품목들에 대해 인증 취득을 요구하는 제도 **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PCR 검사 시행(‘22.9.30일 기한)
▪(대응현황) 현장 실사를 촉구하는 대인도 서한을 송부 및 실사 담당자의 원활한 입국을 위해 A2 비자 발급을 지원(‘22.4~6)
▪(대응결과) BIS에서 인증 실사를 재개(‘22.7)하여 실사담당자가 한국의 제조공장 방문 절차 완료 및 인증 마무리 단계(‘22.10) |
(인도네시아) 우리 기업의 현지 담배사업 라이센스 발급 승인 지연 | ▪(애로사항) 인니 정부에서 담배사업 관련 ‘외국계/대기업의 신규투자 허용 여부’와 관련해 상충되는 2개 법령*이 있음을 이유로 우리 현지 투자기업의 사업 라이센스 발급 승인을 지연
* Presidential Regulation no.10(2021) : 신규투자 ‘허용’
▪(대응현황) 현지 무역관 네트워크를 통해 인니 투자청 등 유관 정부 부처와 회의를 진행하며 사업 라이센스 발급을 지속 요청 (‘22.5~)
▪(대응결과) 인니 정부가 신규 투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령을 해석하면서 사업 라이센스 발급이 승인되었고, 기업 측은 예상한 기간 내 투자 생산시설 개소('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