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
- 산업부, 「EU CBAM 대비 국내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2월 7일(수) 오후 1시에「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국내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 세미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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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2.12.7(수) 13:00~15:00 / 웨스틴 조선 서울
▪ 주 제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국내 대응 전략” * ➊EU CBAM 입법안 내용 및 최근 동향, ➋EU CBAM의 영향 및 대응방안, ➌CBAM 대비 우리 인프라 구축 현황과 과제
▪ 주최/주관 : 산업부 / 대한상의
▪ 참 석 :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학계·유관기관 등 약 100여명 |
ㅇ 금번 세미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기업과 함께 입법 동향 및 우리 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EU측은 금년 내 CBAM 관계법안 제정을 위해 현재 집행위-유럽의회-이사회 간 3자협의(Trilogue) 진행 중
□ 이날 세미나에서 노건기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에서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CBAM 도입을 추진 중이며, 집행위의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전환 기간이 개시될지는 불투명하나 정부와 산업계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에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그간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는 EU CBAM이 WTO 법률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무역장벽으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EU측과 적극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EU FTA 무역위(양자), 시장접근위원회/TESSD 등 WTO 정례회의(다자) 계기 협의 다수 진행
** EU측에 CBAM에 대한 우리정부 입장서(Non-paper) 제출 등
ㅇ 아울러, “국내의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기반을 확충*하고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내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을 위한 MRV 기반 강화 방안 논의(‘22.9, 비상경제장관회의)
**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23~’30년, 총 9,352억원, 철강·화학·시멘트 포함)
□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➊‘EU CBAM 입법안 내용 및 최근 동향’, ➋‘EU CBAM의 영향 및 대응방안’, ➌‘CBAM 대비 우리의 인프라 구축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발제를 진행하였다.
① 법무법인 광장 정기창 변호사는 “EU측은 12.12일주에 CBAM 최종법안 합의를 위한 3자협의(Trilogue)를 가속화할 예정으로, 對EU 수출 기업은 전환기간 개시에 대비하여 법안의 내용 및 세부 이행사항을 파악하는 등 사전에 면밀히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CBAM 적용품목*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이사회와 의회안이 상이하고 의회안의 경우 간접배출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어 최종 합의안에 따라 우리 기업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탄소 배출량 측정방식은 향후 집행위 이행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집행위원회/이사회안 : 5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유럽의회안 : 5개 품목 + 4개(플라스틱, 유기화학품, 수소, 암모니아) 품목 추가
②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박사는 “우리나라 제품의 탄소집약도 수준을 고려하면 CBAM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나 철저한 대비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속도감 있는 탄소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일관제철 기준 우리나라 철강의 탄소집약도는 2톤 수준으로 일본, 러시아, 터키 등에 비해 낮은 수준(EU Joint Research Center, 2022)
- 특히, “제품 내재 탄소배출량의 산정/보고 등에 대한 우리 역량을 지속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선제적 투자를 통한 저탄소 제품의 개발과 친환경 시장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③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신호정 실장은 “CBAM에 대비하여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탄소배출량 산정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며, 국내 검증결과가 EU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확충 등 국제통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에 속하지 않아 관련 이행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 등을 지원 예정
** 제품별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정보, 개별 기업이 파악하기 어려운 원·부자재(원유, 금속), 유틸리티(전기, 용수) 등에 대한 국가 단위의 환경정보(현재 약 8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