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혁신>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산업부-DB손해보험(주)-전기안전공사)
※ 전기안전 수준의 질적 향상이 보험료 할인 및 건축물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 제시 |
- 민간 사업자(전기설비 소유자 등)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차관은 12.6(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DB손해보험(주), 전기안전공사와「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체결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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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MOU) 체결식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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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22.12.6.(화) 15:00~/ 이룸센터 (서울 여의도 소재)
▶ (참석자) 산업부 차관, DB손해보험(주) 부사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등
▶ (주요내용) 국민이 안전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상호협력,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연계 정책수립 활용, 전기안전관리 정보 공유 등 |
□ 오늘 업무협약은 공동주택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성·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전기안심건물인증*과 손해보험제도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되었다.
* (전기안심건물인증) 전기안전공사에서 운영 중인 자율인증으로, 건축물 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성, 효율성, 편의성을 종합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 부여
ㅇ 이에 따라, 산업부와 DB손해보험(주), 전기안전공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전기안심건물인증을 손해보험제도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 전기안전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 산업부는 그간 공동주택 등을 포함한 국민생활시설, 업무시설, 사업용설비 등에 대해 법정검사 중심으로 전기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해 왔다.
ㅇ 그러나,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안전분야와 국내 손해보험제도를 연계함으로써 민간 사업자, 건물 소유자 등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 이를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 전기안심건물인증을 부여받은 경우, 법정의무제도인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를 간소화*하여 법정검사 소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고,
* 전기안심건물인증제는 법정검사보다 강화된 기준(안전·편리·효율성)을 적용함에 따라, 기존 공사계획신고를 간소화하고 사용전검사 항목을 일부 축소하여 시간 등 단축
ㅇ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는 전기설비의 안전도 향상에 따라 '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요율 할인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산업부는 약 3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제도 효용성 검증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 박일준 차관은“전기안전관리와 손해보험제도의 연계는 전기안전 수준의 질적 향상이 보험료 할인 및 건축물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앞으로도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기·가스안전 분야와 타분야 및 민간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창조적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국가 안전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