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산업 규제혁신 253개의 별, 한자리에 모이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07

 

 

신산업 규제혁신 253개의 별한자리에 모이다

산업부3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개최 -

- VC 10개사가 참여하는 투자설명회(IR) 개최...혁신제품 24종 선보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는 12월 6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호텔에서 3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1차 협의회) `20.11.11 → (2차 협의회) ‘21.12.2  (3차 협의회) ’22.12.6

 

ㅇ 이번 협의회에는 산업부를 비롯하여 샌드박스 승인기업 85장관상 수상자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한상공회의소, 투자자(VC)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ㅇ 승인기업 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우수 승인기업 및 유공자 포상규제샌드박스 정책 좌담회샌드박스 승인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및 상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3차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개요 ☞【참고1>

 

 

▪ 일시/장소 : ’22.12.6.() 11:30~17:00 / JW메리어트 동대문

 

▪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산업부 장관상 수상자 등

 

 주요내용 오찬 간담회장관상 수여정책 좌담회투자유치 설명회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실증 및 규제 해소를 통해 신산업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인 등 6명은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주요공적 ☞【참고2)

 

 마로로봇테크의 이강철 수석은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실증'을 통해 스마트 주차로봇과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기술 검증 및 주차장법 관련 규제개선 국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하였다.

ㅇ 무지개연구소의 김용덕 대표는 육안 점검에 의존하던 도심 내 시설 점검을 드론으로 대체하여 가스누출검사산불감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국민 안전 증진을 위한 신기술 실증에 성공하였다.

 

ㅇ 창원산업진흥원의 김호영 선임은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 트램수소 건설·산업기계수소 항공모빌리티 등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여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ㅇ 굿바이카의 남준희 대표는 사용후 배터리 제품에 대한 실증에 참여하여 제도공백 영역이던 사용후 배터리 성능안전기준 마련에 기여하여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되었다.

 

ㅇ SK증권 이광섭 본부장 및 대한상공회의소 임경진 과장은 전문위원회 심의 및 승인기업 사후지원 업무에 기여한 공으로 유공자로 선정되었다.

 

□ 정책 좌담회에서는 산업부와 기업인규제행정 전문가 등이 모여 규제샌드박스 제도성과애로사항그리고 향후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 조용혁 센터장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본질적 목표는 항구적 규제개선이므로 특례승인 이후 관계부처의 법령정비 의무를 보다 강하게 부과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승인기업 대표(사운드그래프메코비)는 규제샌드박스 덕분에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과제심의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느꼈던 불편함* 역시 있었다고 언급하며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비식별 정보처리 조건의 까다로움특례내용이 지방청에 적기에 전달되지 않아 실무 집행 지연된 사례 등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현재까지 1조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으며향후 전방위적인 성과 확산을 위해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 이후 진행된 투자설명회 및 상담회에서는 10개 승인기업과 벤처투자 심사역 등 10명이 참여하여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사업성을 검증하고 실제 투자로의 연계를 검토하였다.(참가 기업 및 투자사 ☞【참고3)

 

ㅇ 엠디스퀘어인티그리트바스맨테크놀러지레메디 등 4개 기업은 첨단 보건·의료자율주행로봇에너지신산업 분야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설명(IR)을 진행하였다.

ㅇ 한편행사장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세상에 나온 혁신제품 24을 전시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기업과 투자자가 사업성과와 아이디어를 교류하였다.(전시제품 목록 ☞【참고4)

 

□ 산업부는 연내 기업수요 분석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하여 동 제도를 더욱 강력한 규제개선 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의 주요내용*을 법제화(행정규제기본법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추진)하며, 신속처리 등 기업 편의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심의기한(90도입재심의 절차 신설안전성 검증 및 법령개정 계획 수립의무 도입

 

** (일반과제) 90일 이내 특례위 심의, (유사과제) 45일 이내 전문위 승인 특례위 보고

 

ㅇ 규제샌드박스가 일시적 특례에 그치지 않고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여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된 재정적·행정적 사후지원 또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