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혁신 253개의 별, 한자리에 모이다 |
- 산업부, 제3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개최 - - VC 10개사가 참여하는 투자설명회(IR) 개최...혁신제품 24종 선보여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2월 6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호텔에서 “제3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제1차 협의회) `20.11.11 → (제2차 협의회) ‘21.12.2 → (제3차 협의회) ’22.12.6
ㅇ 이번 협의회에는 산업부를 비롯하여 샌드박스 승인기업 85개社, 장관상 수상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투자자(VC)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ㅇ 승인기업 ➀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➁우수 승인기업 및 유공자 포상, ➂규제샌드박스 정책 좌담회, ➃샌드박스 승인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및 상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 < 제3차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개요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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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2.12.6.(화) 11:30~17:00 / JW메리어트 동대문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산업부 장관상 수상자 등
▪ 주요내용 : 오찬 간담회, 장관상 수여, 정책 좌담회, 투자유치 설명회 |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실증 및 규제 해소를 통해 신산업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인 등 6명은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주요공적 ☞【참고2】)
ㅇ 마로로봇테크의 이강철 수석은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실증'을 통해 스마트 주차로봇과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기술 검증 및 주차장법 관련 규제개선과 국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하였다.
ㅇ 무지개연구소의 김용덕 대표는 육안 점검에 의존하던 도심 내 시설 점검을 드론으로 대체하여 가스누출검사, 산불감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국민 안전 증진을 위한 신기술 실증에 성공하였다.
ㅇ 창원산업진흥원의 김호영 선임은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 트램, 수소 건설·산업기계, 수소 항공모빌리티 등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여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ㅇ 굿바이카의 남준희 대표는 사용후 배터리 제품에 대한 실증에 참여하여 제도공백 영역이던 사용후 배터리 성능‧안전기준 마련에 기여하여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되었다.
ㅇ SK증권 이광섭 본부장 및 대한상공회의소 임경진 과장은 전문위원회 심의 및 승인기업 사후지원 업무에 기여한 공으로 유공자로 선정되었다.
□ 정책 좌담회에서는 산업부와 기업인, 규제행정 전문가 등이 모여 규제샌드박스 ▲제도성과, ▲애로사항,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ㅇ 한국법제연구원 조용혁 센터장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본질적 목표는 항구적 규제개선이므로 특례승인 이후 관계부처의 법령정비 의무를 보다 강하게 부과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ㅇ 승인기업 대표(사운드그래프, 메코비)는 규제샌드박스 덕분에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과제심의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느꼈던 불편함* 역시 있었다고 언급하며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 개인정보보호법상 비식별 정보처리 조건의 까다로움, 특례내용이 지방청에 적기에 전달되지 않아 실무 집행 지연된 사례 등
ㅇ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현재까지 1조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으며, 향후 전방위적인 성과 확산을 위해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 이후 진행된 투자설명회 및 상담회에서는 10개 승인기업과 벤처투자社 심사역 등 10명이 참여하여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사업성을 검증하고 실제 투자로의 연계를 검토하였다.(참가 기업 및 투자사 ☞【참고3】)
ㅇ 엠디스퀘어, 인티그리트, 바스맨테크놀러지, 레메디 등 4개 기업은 ▲첨단 보건·의료, ▲자율주행로봇, ▲에너지신산업 분야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설명(IR)을 진행하였다.
ㅇ 한편, 행사장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세상에 나온 혁신제품 24종을 전시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기업과 투자자가 사업성과와 아이디어를 교류하였다.(전시제품 목록 ☞【참고4】)
□ 산업부는 연내 기업수요 분석,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하여 동 제도를 더욱 강력한 규제개선 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의 주요내용*을 법제화(행정규제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추진)하며, 신속처리 등 기업 편의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심의기한(90일) 도입, 재심의 절차 신설, 안전성 검증 및 법령개정 계획 수립의무 도입
** (일반과제) 90일 이내 특례위 심의, (유사과제) 45일 이내 전문위 先승인 특례위 後보고
ㅇ 규제샌드박스가 일시적 특례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여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된 재정적·행정적 사후지원 또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