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관계부처가 모여 수출기업 총력지원한다 |
- 제1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개최 - |
□ 12.1(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7개 수출유관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 제1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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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22. 12. 1(목) 14:00~16:00 / 세종정부청사 12동 506호 회의실
□ (참석 대상) 산업부,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특허청 등
□ (주요내용)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 운영계획, 부처간 협업과제 선정 및 이행계획 수립, 수출애로발굴 및 해소방안, 협의회 운영 관련 건의사항 등 |
□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는 지난 11.2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신설된 것이며,
ㅇ 각 부처별 수출지원계획을 점검‧조율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실효적으로 해소해나감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수출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금번 1차 회의에서 17개 수출유관부처가 한 자리에 모여 부처간 협업을 요하는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 농식품 콜드체인 운송 지원을 위한 물류 인프라 확대, EU 의료기기 인증제도 관련 지원 강화 등을 주요 협업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ㅇ 산업부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수출(無통관수출)의 경우 수출실적 발급이 어려워 수출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수출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함에 따라 수출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無통관수출에 대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인 선결과제로서, 앞으로 기재부, 국세청,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농식품부는 최근 딸기·포도 등 신선품목을 대표적인 신성장동력품목으로 꼽고 있는바, 이러한 신선식품의 수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콜드체인 운송을 위한 선박·항공 관련 물류 인프라 활용 방안을 국토부, 해수부 등과 함께 마련하는 것을 범부처 주요 협업과제로 제안하였다.
ㅇ 보건복지부·식약처 등은 공통적으로 최근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인증제도 강화에 따른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안정적 시장진입과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은 물론 국내외 수출지원기관과 협조하여 체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ㅇ 기타 민간의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해외건설 금융 제도 개선(국토부), 정부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유무상 ODA 패키지형 사업 기획(환경부), 한류 콘텐츠 등을 활용한 다부처 협업 공동마케팅 활성화(농식품부·해수부), 국내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침해 발생 및 해외기업의 지재권 분쟁 제기 관련 관계부처 공동대응(특허청) 등의 과제가 추가적으로 거론되었으며,
- 참석 부처들은 금번 회의에서 제기된 협업과제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조하며 추진해나가기로 협의하였다.
□ 금번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최근의 글로벌 복합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경제 및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강조하신대로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 수출을 촉진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이를 위해,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가동하여 모든 부처의 수출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역량을 강화하면서, 부처별 신성장 수출동력을 육성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가는 데 부처간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 높은 경각심을 갖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각 부처와 유관기관 간 역할과 협업을 한층 강화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견조한 수출성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 대응 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
□ 한편, 부처별로 내년도 중점지원사업 및 지원예산규모 등이 반영된‘23년도 범부처 수출활성화 방안’을 수립‧확정하여 내년 초에 종합 발표할 계획이다.
ㅇ 향후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부처별 수출지원계획 및 부처간 협업과제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가 취합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과제들을 의제로 상정하여 관련 소관부처에서 이에 대한 검토의견 및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애로를 실효적으로 해소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