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캄보디아(’22.12.1), 인도네시아(’23. 1.1)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연달아 발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01

 

 

캄보디아(’22.12.1)인도네시아(’23. 1.1)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연달아 발효

-캄보디아 FTA, -인도네시아 CEPA 발효 홍보 설명회」 개최(11.30) -

아세안 FTA 네트워크 강화로 교역투자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 기대 -

 

 

-캄보디아 FTA 12.1. 발효 및 한-인도네시아 CEPA 내년 1.1. 발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는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양국관계 재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 12.1일 발효하고,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내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라고 밝혔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당사국간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품서비스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경제협력 등 경제 관련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

 

ㅇ -캄보디아 FTA는 ’20년 7월 협상을 개시하여 4차례 공식협상 등을 거쳐 ’21년 2월 최종 타결하였고-인도네시아 CEPA는 ’12년 7월 협상 개시 후 10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19년 11월 타결하였다.

 

□ -캄보디아 FTA와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하면각각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네 번째 양자 FTA*로서아세안 지역과의 FTA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화될 전망이다.

 

-싱가포르 FTA: ’06.3월 발효-베트남 FTA: ’15.12월 발효

 

 

ㅇ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9월 인도네시아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내년 1.2일 발효 예정*이며-필리핀 FTA는 ’21.10월 타결 이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 에 있다.

 

* 우리나라 RCEP은 ’22.2.1. 기 발효

 

□ 산업통상자원부는 -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의 발효 계기에-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홍보 설명회(11.30서울 롯데호텔)를 개최하였다.

 

ㅇ 동 설명회에서는우리 기업들이 발효하는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FTA 주요 내용  양국의 투자환경진출전략수출 유망품목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PEA 발효계기 홍보 설명회 개요 >

 

 

 

▸ 일시/장소 : ‘22.11.30(), 13:30~17:00 / 서울 롯데호텔 3F 사파이어룸

 

▸ 주최 및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주한대사관무역협회코트라대한상의

 

▸ 참석자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주한인도네시아대사주한캄보디아대사관무역협회코트라, 수출입 관심기업 등

 

▸ 주요내용 인사말씀기념촬영발표 등

 

 

-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기대효과

 

□ -캄보디아 FTA와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기 발효한 싱가포르베트남과의 양자 FTA, -아세안 FTA, RCEP과 더불어아세안 지역의 FTA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코로나 확산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는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ㅇ 금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시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캄보디아 FTA 12월 발효에 힘입어 양국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무역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ㅇ 더불어금년 11월 G20정상회의 계기 개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양국은 디지털핵심 광물 공급망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합의한 바양국간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① -캄보디아 FTA

 

□ 캄보디아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콩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젊은 인력 비율* 등으로 메콩강 유역 공급망의 중심지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지난 10년간 연 7% 이상 경제성장을 기록 중이며(, ‘20년은 코로나로 2% 성장), 35세 이하 인구가 약 65%를 차지

 

ㅇ 지난 ’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산 부품 수급이 안되어 현대기아자동차가 생산 중단 위기에 빠졌을 때 캄보디아산 부품(와이어링 하네스)으로 생산을 재개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캄보디아는 아세안의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캄보디아 FTA를 통해 전체 품목 중 우리는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韓 95.7%, 캄 72.2%)하였고최종적으로 -아세안 FTA 대비 품목수 기준 17.1%p, 수입액 기준 43.2%p 만큼 캄보디아의 상품 시장이 추가 개방됨으로써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승용차(35%), 건설 중장비(15%) 등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어 관련 품목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덤프 화물차(8), 청소 화물차(4등 26개 품목으로 전체 캄 수출액 중 11% (63백만불차지

 

ㅇ 더불어 캄보디아는 편직물(7%), 우리는 의류(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의류섬유 분야에서 양국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상호간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딸기포도(7%) 등 신선 과일 및 소주(15%), (15%)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하여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수출 기반을 조성하였다.

 

ㅇ 관세철폐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양국간 전자상거래수산업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기술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팬데믹 발생시 상품서비스인력의 지속적 이동 보장에 합의하여 글로벌 보건 위기 발생시 협력 유지를 위한 기반도 확보하였다.

 

ㅇ -캄보디아 FTA는 올해 12월 1일 발효 즉시 1년차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1일부터 2년차 관세 철폐가 적용되어 우리 수출기업이 FTA 발효 초기부터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인도네시아 CEPA

 

□ 인도네시아는 '21년 기준 니켈(세계1)*주석(2), (5), 보크사이트(6), 석탄(7등 방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원자재 부국이면서2.7명의 인구를 가진 아세안 최대 시장이다.

 

* 생산량(‘19) 80만톤(전세계 생산량의 29.6%)확인매장량 21백만톤(전세계 매장량의 23.6%)

 

ㅇ 특히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의 세계 매장량의 1/5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분야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최근 The Economist도 표지 기사로 인도네시아가 향후 10년내 경제규모 세계 10위 안에 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ㅇ ’21년 우리나라와 인니와의 교역은 전년대비 39%, 한국의 대 인니투자는 107% 증가하였다이 과정에서 -인니 CEPA의 발효는 양국의 교역 잠재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림과 동시에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니는 한국의 아세안 내 4위 교역국(‘21세계14), 3위 투자대상국(세계12)

 

□ -인니 CEPA를 통해 우리는 최종적으로 수입품목 중 95.5%, 인니는 93%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韓 97.3%, 인니 97%)하여-아세안 FTA 대비 인니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 제고하였으며그간 한-아세안 FTA에서 미개방 되었던 우리측 관심품목에 대한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한-아세안 FTA 자유화율(품목수/수입액): ()90.2%/93.6%, (인니)80.1%/88.5%

 

ㅇ 특히철강제품(5-15%), 자동차부품(스프링(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 및 기계부품(베어링(5%) ), 정밀화학제품(5%), 섬유(의류(5%) 품목을 한-인니 CEPA에서 추가 관세 철폐하여 동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인니 CEPA를 통해 온라인게임문화콘텐츠 등 서비스분야가 신규 개방되었을 뿐만 아니라유통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이 한-아세안 FTA 대비 개선*되는 등 인니의 높은 한류 열기를 활용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통 서비스) 51%67%,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55%67%

 

ㅇ 한-인니 CEPA는 경제협력 챕터 및 이행약정을 통하여 자동차에너지·광물자원인프라문화컨텐츠보건 등 분야별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으며우리측의 경제개발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 기업이 인니 경제개발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효 이후, FTA 공동위원회 운영 및 FTA 활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를 활용하여 아세안 시장으로 더 많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FTA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ㅇ 금번 설명회 계기 배포한 한-캄 FTA 및 한-인니 CEPA 관련 상세설명자료 및 발표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FTA강국코리아(www.ft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