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 논의 |
- 관계부처·전문가,「민관 기술혁신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학·출연연구소, 기업,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기술혁신 얼라이언스」회의를 ‘22.11.24(목)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산·학·연·관이 함께 우리 산업의 대전환을 위한 기술 사업화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ㅇ 회의에서는 공공연이 사업화 현황과 애로사항을 발제하였고, 산업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인 전략을 발표하였다.
| < 민관 기술혁신 얼라이언스 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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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2.11.24.(목) 15:00~16:40, 연세대(백양누리 곽정환홀)
◇ 참석 : (정 부) 산업부 1차관 주재,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특허청 |
□ 연세대 산학협력단장 겸 기술지주회사 대표인 김지현 교수는 연구자들의 기술이전 유인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백만원 수준에서 확대하고 대학의 딥 테크(Deep-tech) 창업에 투자하는 전용펀드 조성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윤기동 박사는 공공연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 휴·겸직, 주식취득 등 제도를 정비하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지분 투자 방식의 R&D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산업부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안)을 발표하였다.
◇ (성과와 한계) 기술이전․사업화는 늘고 있지만 임팩트 있는 성과 부족 |
ㅇ 공공기술의 이전 건수는 `21년 처음으로 연간 1만 5천 건을 넘어 10년 전과 비교해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 R&D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실적도 `20년 기준 연간 3만 3천 건에 달한다.
ㅇ 그럼에도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정부 R&D 투자에 비해 임팩트 있는 성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는 지난 6개월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정책을 종합하여 7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 (과제 ①) R&D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사업화 성과를 지향한다. |
ㅇ 비즈니스 모델(BM)을 반영한 기업간 경쟁형 기획 방식을 도입하고, 수요-공급 기업들이 공동참여하는 통합형 과제를 확대한다.
ㅇ 시장 변화에 따른 R&D 목표변경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단계부터 기술이전과 사업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과제 ②) 선도자(first mover) 육성을 위해 기술이전제도를 개편한다. |
ㅇ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는 공공기술을 기업에 이전 할 경우 통상실시(non-exclusive license)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특정 기술을 이전받아 어렵게 사업화에 성공한 후, B기업이 이를 모방해 동일 기술의 이전을 희망하면 B기업도 이전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리스크가 있는 한 기업은 선도자로서 투자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
ㅇ 이러한 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 중 유일하다. 이에 기업과 공공연이 기술특성, 기업수요 등을 고려해 통상실시, 전용실시(exclusive license), 양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표명하였다.
◇ (과제 ③) 기업의 도전적인 사업화․스케일업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
ㅇ 민간이 사업화 R&D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확대한다. 초기 사업화 단계에서 벤처캐피털, 사업화 전문기관 등이 기획, 투자한 프로젝트에 정부가 우선 투자하고, 스케일업 단계에는 투자 규모·기간·위험 등을 고려해 출자, 투자, 융자 등 다양한 R&D 방식을 도입한다.
ㅇ `23~`25년간 3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사업화 지원 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대·중견기업이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형 벤처캐피털이 운용하는 펀드를 3천억원 이상 조성하고,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ㅇ 공공조달 수요와 연계한 R&D 지원과 혁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구매를 확대한다.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국제 표준 선점, 해외 공동 진출을 위한 국제공동 R&D와 사업화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사업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 등을 통해 창출한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이른바“혁신박스(Innovation box)”제도 도입 가능성을 산업부·특허청이 본격 검토한다.
*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스위스 등 유럽의 10여개 국가가 투자유치와 촉진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창출된 소득에 대해 조세감면
◇ (과제 ④) 공공연 자체 창업을 가속화한다. |
ㅇ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 과정에 연구자, 직원 등이 참여할 경우,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제도를 보완한다. 여러 법률에 흩어져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휴․겸직 조항을 통일하고 이해충돌방지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주식보유, 공공연 시설 활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ㅇ 공공연이 창업 지원 목적으로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공공연의 의무 지분보유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지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보유 비율도 자회사 설립 단계에만 10%를 넘도록 완화한다. 또한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본금 중 공공연의 기술출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규제도 설립 이후에는 30%에서 10%로 낮출 계획이다.
◇ (과제 ⑤) 공공연이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역량과 유인을 강화한다. |
ㅇ 기술이전사업화전담조직을 공공연 내부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연 특성에 따라 내․외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ㅇ 공공연이 기업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술이전의 대가인 기술료와 유사하게 투자유치, 판로개척,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의 대가를 현금, 주식, 채권,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도입한다.
◇ (과제 ⑥) 민간 전문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한다. |
ㅇ 기술거래기관이 공정한 경쟁질서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술거래사가 합동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도입한다. 기술평가기관이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법령상 공인된 감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한다.
ㅇ 기업의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①기술거래 ②인큐베이팅 ③엑셀러레이팅 ④투자유치 등 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화 서비스 공급 주체를 지정해 육성함으로써 기업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ervice Company / Consortium(TCSC)
◇ (과제 ⑦) 온-오프라인 협업 플랫폼을 구축한다. |
ㅇ 지역의 사업화 주체인 테크노파크, 공공연, 민간 전문기관, 투자기관 등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기술 사업화 촉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허브기관 중심으로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ㅇ 가입자 수 20만명의 국가기술은행(NTB)을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확장해, AI․빅데이터 기술에 전문성이 있는 스타트업들이 창의적인 사업화 서비스를 개발해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장영진 1차관은 “기업이 기술혁신에 도전하고 사업화를 주도해야만 산업대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ㅇ “공공연이 기술공급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기관과 힘을 모아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안)」을 보완하고, 12월 중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ㅇ 동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운영하는 국가기술은행 홈페이지(www.ntb.kr)를 통해 접속해 11월 25일(금)부터 12월 5일(월)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