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성공 사례 공유 |
-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 사례 세미나」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0월 25일(화)에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사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 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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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2.10.25(화), 16:00 / 웨스틴조선 서울 그랜드볼룸
▪ 주 제 : “글로벌/국가별 수입규제 동향 및 컨설팅 대응 성공 사례”
* ➊글로벌 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 ➋미국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 사례, ➌인도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사례, ➍중국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사례, ➎튀르키예 수입규제 동향 및 대응사례
▪ 주최/주관 : 산업부 / 대한상의
▪ 참 석 : 통상 관련 기관, 철강·화학·섬유 등 업종별 협단체, 수출기업 등 약 100여명
▪ 발 제 : [법무법인] 세종, 화우 [회계법인] The ITC, 리인타, DKC |
ㅇ 금번 세미나에서는 민·관 통상 담당자들이 주요국들(미국, 인도, 중국, 튀르키예)의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을 수입규제 전문 로펌·회계법인과 함께 점검하였으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컨설팅* 지원 성공 사례를 우리 수출기업들에 공유하였다.
*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사업 : 상대적으로 예산·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회계 컨설팅 예산 지원
□ 컨설팅 수행기관인 법무법인·회계법인에서 글로벌/국가별 수입규제 동향과 컨설팅 지원 성공 사례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였다.
➀ 회계법인 The ITC는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 “글로벌 수입규제 조치는 철강·화학 등 소재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간 코로나,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으로 신규 조사는 감소하였으나, 향후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 이익 감소가 우려되면서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 조치를 통해 자국 기업을 보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➁ 법무법인 세종은 미국의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사례에 대해 “최근 반덤핑 조사에서 제소자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보조금 논리를 구성하여 특별시장상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고, 우회수출 조사가 증가하고 있어 사전에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하는 등 예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미국 : 컨설팅 대응 성공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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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상무부는 A사의 일반관 26차 연례재심 조사에서 정부 보조금, 중국산 수입 등을 근거로 한국 시장에 특별시장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덤핑률 27.28% 최종 판정하였다. 이에 A사는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여 ①특별시장상황 입증 증거가 불충분하고, ②美 법률에 비해 과도한 조치이며, ③보조금률과 적용 기간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결국 덤핑률을 1.63%로 낮추었다. |
➂ 회계법인 리인타는 인도의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사례에 대해 “이전에 규제가 없었던 기계산업이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수입 규제가 발생하면서 대상 품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최근 중국산에 대해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우리 수출기업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인도 : 컨설팅 대응 성공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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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 당국은 레깅스 등 고탄력 스포츠 의류 원단으로 사용되는 Spandex 제품에 대해 지난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이에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산업피해 컨설팅 대응을 통해 ①해당 제품은 인도 시장 생산 제품과 다르다는 차별성, ②현지 공급이 부족하다는 수급 불균형, ③반덤핑 부과시 인도 내 전방산업인 섬유산업에 대한 악영향을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A사는 0%, B사는 2%의 덤핑 관세를 판정받았지만, 관세를 부과하는 인도 재무부에도 규제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관세를 면제받게 되었다. |
➃ 회계법인 DKC는 중국의 수입규제 동향에 대해 “‘20년 이후로 한국에 신규 조사가 없는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수입규제 리스크는 적으나, 중간 재심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조달하는 원재료 가격 대신 제3자의 거래가격으로 덤핑 마진율을 판정하는 등 중국의 수입규제 제도를 고려할 때 조사 개시 초기부터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➄ 법무법인 화우는 튀르키예의 수입규제 동향에 대해 “기존 수입규제의 조사대상이 되던 기간산업 제품(철강·금속, 석유·화학, 기계 등) 이외에 임플란트, 칫솔 등 의료·소비재 등으로 조사대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컨설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심진수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고환율·인플레이션 심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기업과 정부가 해외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특히 수입규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수입규제협의회·세미나 개최를 통한 수시 정보 제공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