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 수수료 절감,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인증기업의 애로를 논의하였다.
| < 인증제도 개선방안 업계 간담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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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2.9.13(화) 15:30~17:00 / 충북 테크노파크(청주시 오창읍 소재)
◇ 참석자 : 산업부 1차관, 파워큐브코리아㈜ 등 인증기업 7개社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인증기관 2개 기관
◇ 주요내용 : ①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 |
□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ㅇ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중복인증 통폐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업계는 인증 관련 애로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14.8월), 「인증규제 혁신방안」('15.11월) 등
** 중기옴브즈만, 중소기업의 시험・검사 등 인증비용 한시적 경감(1년, 10∼20%) 또는 비용 지원을 건의(‘22.5)
ㅇ 이에 산업부는 업계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등 6가지 방향에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 이날 장영진 1차관이 발표한 인증제도 간담회에서 밝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 전기차충전기(계량기)의 재검정 기간 확대(4→7년), KS인증 등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를 한시 감면*한다.
* 현장(공장)심사 수수료 20% 경감 및 접수(또는 발급) 비용 면제 (‘22.10∼'23.3)
소정의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분야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하여 인증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취득 방안 등을 무료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 서비스 품목을 현재 20개 제품군에서 25개로 확대(∼‘25년)하고, 온라인 플랫폼(PC, 모바일)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고도화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유럽CE, 美UL)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한수원, 발전5社 등)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제품안전관리원)간 부정성적서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산업부 소관「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의 인증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 KS인증 등 7개 인증(118천여건, '21년)의 유효기간 연장시, 20%이상의 인증비용 절감효과
□ 이뿐만아니라, 앞으로도 산업부는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서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해 나가며, 국조실 등과 협력을 통해 정부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조실이 전부처 222개 인증제도(산업부 23개 포함)를 대상으로 3년(‘22: 64, '23: 79, '24: 79개)에 걸쳐 통합·폐지·개선·존속 여부를 검토하는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의 사전검토를 산업부에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