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기업규제 혁신 동력, 규제샌드박스로 이어간다 |
① 산업부,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25개 특례과제 승인
② 제조혁신 및 순환경제, 에너지신산업, 수소경제 등 혁신·융합기술 기반 제조서비스 사업모델 실증 돌입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2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다.
ㅇ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 ‘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 등 25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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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의위원 :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ㅇ 심의안건 : 총 25건(실증특례 21건, 임시허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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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규제특례 승인을 통해 혁신기술을 기존 산업에 적용하여 ①제조혁신 및 순환경제, ②에너지신산업, ③수소경제, ④국민건강 및 생활편의 증진 등 혁신기술에 기반을 둔 제조서비스 사업모델의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① LNG 연료추진선박의 충전방식을 개선*하여 선박 제조공정을 혁신하고, 사용한 자동차 윤활유를 중간원료로 재처리하는 순환경제 기술을 실증한다.
* (현행) 고정형 시설에서 1대씩 순차충전 → (개선) 이동식 설비로 4대 동시충전
② 에너지신산업의 경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버려지는 에너지원을 활용해 생산한 분산형 에너지를 지능형전력망을 통해 지역 수요처에 공급하고, 찾아가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3건도 진행된다.
③ 수소경제의 조기안착을 위한 실증도 진행되어, 암모니아를 원료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파일럿 설비를 구축하고 수소전기트램, 무인잠수정 등 다양한 모빌리티의 수소충전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④ 국민 건강·편의 측면에서는, 높은 구매비용에 비해 활용률이 낮은 개인소유의 캠핑카를 플랫폼을 통해 대여하는 캠핑카 공유 서비스와 휠체어장애인들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하물을 대리 수령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 위원회가 25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19.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53건이 되었다.
* (‘19) 39건 → ('20) 63건 → ('21) 96건 → (‘22) 55건 ※ 누적 253건
ㅇ 사업을 개시한 159개 기업은 규제특례를 통해 출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355억원, 투자 3,735억원, 770개 고용창출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ㅇ 48개 과제 관련 31개 규제법령은 법령정비가 완료되어 기업들이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창양 장관은 “새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민간중심의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4대 산업규제 테마*를 중점적으로 타겟팅하여, 그중 신산업 관련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검증·개선할 계획이다.
* ①투자 관련 규제, ②신산업·비용상승 규제, ③숨은 규제(평가·협의), ④공공부문 시장개입
ㅇ 시장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테스트를 마친 규제는 신속한 법령정비를 유도하여 사업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신산업 현장의 모래주머니를 풀어줄 것이다.
ㅇ 이를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