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14년 만에 상향 추진 |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13개 과제를 확정하여 규제혁신 ․지원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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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ㅇ 현장의견을 민간전문가와 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제도개선(안) 마련, ’23년부터 시행
- 범부처 규정 정비, 제재감경범위 확대, 문서보관의무 면제 등 현장 규제 혁신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상향, 해외 연구자 유치지원 근거 마련, 중견기업 연구개발비 지원확대 등 연구 지원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현장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이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법령 등이나 그에 따른 각종 시책
□ 현장 규제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과 달라 현장에 혼란을 주거나 혁신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처․전문기관․출연연 자체 규정의 정비를 추진한다.
ㅇ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으로 행정과 공간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전자화 문서는 보관 의무를 면제한다.
ㅇ 제재 부과 시에는 상황에 맞추어 제재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 감경에 대한 재량 확대*를 추진한다.
* 제재처분 기준의 1/2 한도 내에서만 감경 가능 ⇒ 감경 한도 제한 없이 제재 감경 가능
□ 연구 현장 지원을 위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ㅇ 2008년부터 변동없이 유지되던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을 과정별로 상향 조정*하여 학생 연구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 학사 월100만원 ⇒ 월130만원(30만원↑), 석사 월180만원 ⇒ 월 220만원(40만원↑),
박사 월250만원 ⇒ 월300만원(50만원↑)
ㅇ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비에서 유치 장려금 및 체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ㅇ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국가 부담 연구개발비를 기존 70%에서 75%까지 확대 가능
□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3월 마련된 기본지침에 따라 수렴된 관계부처 및 다양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산․학․연의 민간전문가인 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ㅇ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2023년부터 연구현장에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혁신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바뀐 제도는 산․학․연, 권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현장에 안내된다.
□ 주영창 혁신본부장은 “연구현장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여,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면서
ㅇ “매년 연구자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