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이 주도하는 국가연구개발 생산성 혁신 |
- 기술혁신 선도국가의 초석,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2~’26)』 발표 -
- 연구개발 시장에서 민간·기업의 역량을 활용하여 개방형 혁신 촉진 -
➊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23년, 2개소)하여 지역의 미래먹거리로 육성
➋ 연구장비 성능평가제도 시행(’23년~) 및 ‘연구장비 실증연구센터‘ 지정
➌ 「연구개발서비스 우수기업」 지정제도 및 국가자격(’연구기획관리사‘) 신설
➍ 국산 장비 활용 이용권(임대 등) 신설 및 ’연구산업마켓시장(플레이스)‘ 구축
➎ 「연구산업 수출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정보제공, 판로개척 등 종합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6일(금) 제4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연구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2~’26)」을 심의하였다.
ㅇ 본 계획은 「연구산업진흥법」이 시행(’21.10.)된 이후 수립된 첫 번째 법정계획으로, 그간 과기정통부는 기획위원회 운영(’21.6. ~ ’22.2.), 공청회, 관계기업 간담회(3회) 개최 등을 통해 산·학·연 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첨단기술이 국가 미래를 좌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투자가 양적으로 지속 확대*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생산성(투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국가연구개발(조 원): (’00) 13.8 → (’10) 43.9 → (’15) 66.0 → (’20) 93.1
ㅇ 또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지향하는 새 정부 국정목표에 맞춰, 정부연구개발 정책의 시각을 민간·기업으로 확장하고 연구개발 분야에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ㅇ 연구개발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민간의 혁신주체인 연구산업을 육성·활용함으로서 국가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고자 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연구산업 시장규모 40조 원(’25년), 연구장비 국산 비중 20%(’26년) 등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4개 추진과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ㅇ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전략 ➊ : 연구산업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 연구산업 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단계별 연구개발 지원모델을 설계한다.
ㅇ 또한, 추격형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신서비스 상용화와 차세대 연구장비* 개발을 지원한다.
* 세계 최초·최고 품목 8종 도출(’22년), 핵심기술 개발(’~25년), 제품 개발(’26년~)
□ 「연구산업 수출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 해외수요 발굴·연계, 해외규격·인증 획득, 판로개척*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며,
* 국제 전시회 등에 한국관 설립, 글로벌 유통 플랫폼 입점, 통·번역 등 지원
ㅇ 연구산업 기업의 대형화를 위해 전용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전략 ➋ : 수요 창출을 통해 연구산업 시장을 활성화한다.□ 산업계 협·단체 등과의 협력창구 개설, 연구산업 코디네이터 운영을 통해 연구개발서비스 수요 발굴채널을 다각화한다.
□ 공공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자를 대상으로 국산 연구장비·재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구매를 우대**하여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
* 국산 제품 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방문 세미나 개최, 학술대회 시 전시부스 설치 등
** 신진연구자(교원)의 첫 실험실 구축 시 국산 연구장비 도입 우대
ㅇ 또한, 연구자·학생 대상으로 공동 활용,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국산연구장비활용랩」(현재, 4개소)도 국내·외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연구산업 수요-공급자 매칭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이용권(바우처*)을 확대하고 국산 장비의 임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이용권을 신설할 계획이며,
* 연구개발서비스바우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혁신 바우처 등
ㅇ 온라인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개발 서비스·제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연구산업 시장(마켓플레이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추진전략 ➌ : 연구산업 신뢰도를 제고하여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 연구장비 성능평가 제도를 시행*하여 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를 장비 성능개선·고도화에 활용토록 지원한다.
* ’23년부터 주사전자현미경(SEM), 유전자증폭장치(PCR) 등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
ㅇ 또한, 국산 장비·재료를 활용한 연구활동(SCI급 논문 게재)을 지원하고, 대학·연구소의 공동기기원을 혁신 연구장비의 ‘실증연구센터’로 지정하는 등 국산 제품의 레퍼런스 축적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 연구개발서비스 품질 보증을 위해 서비스 품질과 제공 역량이 뛰어난 기업을 ‘연구개발서비스 우수기업’으로 지정(「연구산업진흥법」 개정)하고 해당 기업이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토록 후속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연구산업을 활용한 우수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기술이전, 시작품 제작 등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한 공공기술 사업화 성공사례를 지속 창출한다.
추진전략 ➍ : 자생적인 연구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연구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산업 실태조사’를 ’24년도까지 국가승인통계로 추진하고 연구개발 기획·관리 분야의 국가자격, ‘(가칭)연구기획관리사’를 신설(「연구산업진흥법」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한다.
□ 산·학 협력을 통해 연구산업 분야의 신규 우수인력을 대거 양성한다.
※ 연구개발서비스: 시험·분석, 연구개발기획, 기술거래 등(졸업예정자 대상, 직무실습 연계)
연구장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석·박사 과정 연계), 유지보수(졸업생 대상) 등
□ 연구산업 기업과 그 지원기관 등이 집적된 지역을 특화분야를 설정하여‘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함으로서, 지역 주도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구산업을 지역의 미래먹거리로 육성한다.
※ 연구산업진흥단지 2개소 지정(’23년 초) / 특화분야(예): 연구장비, 정보통신기술주문연구 등
ㅇ 진흥단지가 국제 연구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주기(조성기 → 성장기 → 성숙기, 총 12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첫 법정계획을 기반으로 주문연구, 연구장비·재료 등을 포괄하는 연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내 기업의 역량강화와 성장을 견인하고”,
ㅇ “이를 통해 연구자의 연구 몰입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연구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재료의 국산 비중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