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8-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2-130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 8. 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1(목적이 고시는 석탄산업법시행령(이하 “”이라 한다30조의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 정의를 준용한다.

 

1. 전년도 석탄생산량

광업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석탄광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이하 “광물생산보고서”라 한다)상의 정광생산량으로서 1993년부터 감축시행 전년도까지의 기간 중에서 생산규모가 가장 적은 연도의 석탄생산량을 말하며 동 기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당해광산의 정부지원범위 생산량 중 가장 적은 지원범위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2. 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

석탄광업자가 제출한 석탄생산 감축계획서(이하 “감축계획서”라 한다)에 석탄생산량 감축을 위해 계획한 연간 단위의 연속된 기간을 말하며그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3(지원대상자석탄생산규모 감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광업자

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석탄광업자는 당해연도에 전년도 석탄생산량의 5% 이상을 감축하고자 하는 감축계획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광산(이하 “지원 대상광산”이라 한다)으로 선정받은 장기가행탄광(이하 “광산”이라 한다)의 석탄광업자로 한다다만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전년도 석탄생산량의 5% 이상을 감축하여야 한다.

 

동일 법인내에 광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광산을 대상으로 한다.

 

2. 근로자

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광산의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해 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 내에 퇴직한 자로서퇴직일 현재 당해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감사 및 상법」 401조의2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4(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 3조의 지급대상자별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광업자에게 지급하는 감축지원금은 다음 가목의 지원 대상물량에 나목의 지원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물량 및 지원 단가의 산정은 1년 단위로 한다.

 

지원 대상물량

1)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물량은 전년도 석탄생산량에서 당해년도 석탄생산량을 뺀 물량으로 한다(, 1톤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신규로 감축계획서를 제출한 광산은 전년도 석탄생산량에 당해광산의 1989년부터 감축시행 전년도까지의 석탄생산량 연평균 자연감소율을 곱한 물량을 지원 대상물량에서 제외한다.

 

2) 위 1)의 지원 대상물량과 당해광산이 감축지원금으로 기 지원받은 물량을 합한 물량은 석탄산업법(이하 “”이라 한다39조의3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의 광업시설 이전폐기 등을 위한 지원비 산정기준이 되는 연간 석탄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 단가

감축지원금의 톤당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으며탄질등급은 해당 광산광업권자가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정광량의 전년도 연평균 탄질과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전년도 연평균 검사탄질 중 낮은 탄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감축지원금의 톤당 지원단가 >

(단위 )

구 분

1-3

감축율 5%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55,970

58,520

61,060

63,610

66,150

53,270

55,690

58,110

60,540

62,960

50,550

52,850

55,140

57,440

59,740

47,790

49,970

52,140

54,310

56,480

 

 

 

2.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목에 따른다.

3조제2호에 의한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령 제41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폐광대책비에 준하는 금액을 감축지원금으로 지급한다감산이나 폐광으로 인한 퇴직으로 동 감축지원금 또는 법 제39조의1항제4호의 폐광대책비를 기 지급받고 재취업한 근로자는 석탄생산감축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감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당해년도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한 당해년도 지원대상 근로자수는 공단이 석탄생산감축량에 따라 별도로 산정한 근로자수 이상으로 한다.

 

5(감축지원금의 지급절차감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1. 감축계획서의 제출

제출기간 고시일 이후 수시(휴일제외)

제출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제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2. 지원 대상광산의 선정 및 승인

공단은 제1호에 의하여 제출된 감축계획서(감축계획변경신청서 포함)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지원 대상물량 및 지원 대상근로자수 포함)하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당해광산의 석탄광업자에게 통보한다.

 

3. 감축지원금의 지급신청

신청기간 매분기 종료 다음달 말까지

신청기관 공단

생산 감축량감축근로자수의 확인 감축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급대상 기간 중의 생산량근로자수와 생산감축량감축근로자수를 확인산정한다.

 

신청서식 별지 제2호 서식

 

4. 감축지원금의 지급

감축지원금은 감축지원재원 조성범위 내에서 지급신청순위에 따라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6(행정사항)

 

1. 감축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2. 연간 석탄생산감축실적이 전년도 석탄생산량대비 5%미만일 경우에는 감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이미 지급된 감축지원금에 대하여는 감축시행 당해년도 또는 다음연도부터 석탄가격안정지원금에서 이를 회수한다다만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단위로 석탄생산감축실적이 전년도 석탄생산량 대비 5% 미만인 당해에만 적용한다.

 

3. 감축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당해광산의 노동조합 및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과 협의한 후 당해광산의 노동조합과 합의한 노사합의서를 감축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재검토 기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고시의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30(2018.12.3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석탄생산감축계획 승인신청서

 

 

상호또는명칭

 

 

대 표 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

 

 

광 표

의 시

광구등록번호

(광구면적 ha)

석탄광산명

(☎ )

소 재 지

 

 

 

 

 

 

감축계획기간

y+1

y+2

 

석탄

생산량

전년도 실적()

 

 

 

생산계획()

 

 

 

감축계획()

 

 

 

감축율(%)

 

 

 

 

근로자수

전년도 12월말()

 

 

 

 

감축 근로자수()

 

 

 

당해연도 12월말()

 

 

 

감축율(%)

 

 

 

1999년도 12월말(기준)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라 석탄생산감축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받고자 석탄생산감축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광업소 대표자(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