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2호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 8. 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 석탄광업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의 광업권자
2. 전업지원금 : 석탄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4항에 따른 전업지원금으로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합한 금액
3. 폐광예비신청일 : 석탄광업자가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기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청·접수된 날
4. 연간 석탄생산량 : 영 제41조제2항의 “연간 석탄생산량”을 말하며, 광업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석탄광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정광생산량을 기준하여 1985∼1987년 또는 폐광시행전 3개년간의 연평균생산량(연도별 생산량은 정부지원범위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단, 영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석탄광업자가 석탄생산 감축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감축으로 생산규모가 가장 적은 년도의 생산량
제3조(적용범위)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및 영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2. 영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감축지원금
제2장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선정
제4조(선정기준)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 및 광업권 등의 소멸이전에 공단에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2. 제1호의 광산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광예비신청을 할 수 없다.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탄 제57500-193호(1995.6.30)로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이외 광산중 1991년 3/4분기이후의 생산성(O.M.S)이 2.5이상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광산
(나) 1989년이후 광구분리 또는 신규생산 광산. 다만,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으로부터 계속가행의 타당성이 있는 광산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폐광예비신청을 할 수 있다.
(다) 1988년이후 이 고시 시행일까지 계속하여 생산실적이 없는 광산
제5조(신청절차) 폐광예비신청을 하고자 하는 석탄광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간 : 고시일이후 수시(단, 공·휴일제외)
2. 신청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우편번호 26464)
3. 신청서식 : 「첨부 1」 참조
제6조(심의·선정) 폐광예비신청 광산에 대한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의 심의·선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단은 폐광지원 대상광산을 심의·선정하기 위해 공단내에 폐광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광산이 폐광지원 대상광산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폐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폐광심의위원회는 폐광지원 대상광산을 심의·선정함에 있어 당해광산이 제4조의 폐광지원 대상광산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폐광지원 재원 및 석탄산업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폐광대책비의 지급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순위) 폐광대책비의 지급신청 및 지급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6조제1호에 따라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된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한 후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완료하고,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폐광대책비의 지급은 폐광지원 재원조성범위 내에서 폐광대책비 지급 신청순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산출기준) 폐광대책비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1조제2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석탄광업자 톤당 지원비는 연간 석탄생산량이 30만톤 이상인 자는 8,000원/톤, 30만톤 미만인 자는 10,000원/톤으로 한다.
2. 공단은 생산작업 종료시점을 기준하여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재고량을 실지 조사하여야 하며,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재고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퇴직근로자의 전업지원금)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근로자별 전업지원금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이 경우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한다.
1. 전업준비금
근 속 기 간 | 3월이상∼ 1년미만 | 1년∼ 2년 | 2년∼ 3년 | 3년∼ 4년 | 4년∼ 5년 | 5년∼ 6년 | 6년∼ 7년 | 7년 이상 |
지 원 수 준 | 평균임금 5개월분 | 6개월분 | 7개월분 | 8개월분 | 9개월분 | 10개월분 | 11개월분 | 12개월분 |
단,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년까지 남은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은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체감지급하며, 영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사람과 정년이 연장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아래표)
정 년 잔여기간 | 1년미만 | 1년∼2년미만 | 2년∼3년미만 | 3년이상 |
삭 감 율 | △ 3개월 | △ 2개월 | △ 1개월 | - |
2. 특별위로금 : 근속 1개월당 평균임금 0.186개월분을 지급한다. 단, 1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29.016개월분까지만 인정한다.
제4장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 근로자수
제10조(근로자수의 한도) 법 제39조의3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석탄광산별 폐광대책비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의 한도는 아래 표와 같으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년말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1. 매년말 기준 석탄광산별 근로자수와 아래표의 지원대상 근로자수를 비교하여 적은 수를 지원대상 근로자수로 한다.
2. 공단은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폐광지원 대상근로자수를 확인함에 있어 매년말 기준 근로자수의 변동사항을 실사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자가 발생하고 충원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021. 12월말기준)
석탄광산명 | 대한석탄공사 | (주)경동 | ||||
광업소명 | 장성 | 도계 | 화순 | 본사등 | 상덕 | 본사 |
직영 근로자수 | 324 | 213 | 117 | 84 | 555 | 7 |
협력업체 근로자수 | 238 | 132 | 163 | 13 | 74 | 0 |
소 계 | 562 | 345 | 280 | 97 | 629 | 7 |
합 계 | 1,284 | 636 |
제5장 행정사항
제11조(보고) 공단은 폐광예비신청 상황 및 폐광지원 대상광산 선정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승인) 폐광대책비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 8. 9.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31호(2018.12.3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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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광 예 비 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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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 | 석탄광산명 |
| 설립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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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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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 ||||||
| 광표 업 권 의시 | 광구소재지 |
| 광업지적 | 지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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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번호 |
| 광구면적 | 헥타 | ||||
광 종 명 |
| 광업권등의 존속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
채광계획(변경)인가일 | 년 월 일 | 폐광예상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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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받고자 위와같이 폐광예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광업소 대표자(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