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정책의 현재 ․ 미래 논하는 소통의 장 열린다! - 13일부터 이틀간 업계 대상 자율차 정책 교육세미나 개최 -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올 연말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정책 및 제도를 기업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7월 13일부터 이틀간 ‘자율주행차 정책 교육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2.7.13(수)~14(목) 10:00~17:00 / 서울 양재aT센터 창조룸2
(주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ㅇ 이번 세미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책・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여 기업들의 자율주행 시장진입・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자율주행차 정책 교육세미나' 일자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13일) 첫째 날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공유하는 자리로,
-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이정표(「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와 안전기준 등 다양한 규제특례가 주어지는 시범운행지구 소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 특히, 이 자리에서는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제정('19.12)하는 등 현재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에 필요한 모든 법・제도가 완비되었으며,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무인운행을 포함한 임시운행이 허용되고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 <자율주행차 제도 관련 팩트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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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국내 레벨3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 미비
팩트 :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19.12) 및 보험제도('20.4)를 이미 완비하여 현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및 운행 가능
예2)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시범구역 내 특정 노선으로 제한 팩트 : 우리나라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 가능
예3) 자율차 시험운행 시 무인운행이 허용되지 않음 팩트 : 무인운행도 허용(임시운행허가 규정에 무인운행 요건이 이미 규정되어 있음)
* 현재 6개 기업・기관이 무인운행 실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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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4일) 둘째 날은 산업부가 자율주행 산업 분야에서 지원하는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산업부는 자율주행차와 부품의 기술개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산과 분야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공유하여 관련 업계에 개발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정부의 신규 연구개발 과제 참여 방법을 안내한다.
- 또한, 최근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에 따라 자율주행 업계에서 지속 제기하는 인력 수요 증가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을 소개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야별, 수준별 인력수급에 효과적인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은 이동과 공간의 혁신을 불러올 미래 모빌리티 핵심분야로, 정부는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기업들의 新시장 진출 및 사업화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세미나를 포함한 포럼 등 정책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기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