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율차 정책의 현재 ․ 미래 논하는 소통의 장 열린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14

 

 

자율차 정책의 현재 ․ 미래 논하는 소통의 장 열린다!


- 13일부터 이틀간 업계 대상 자율차 정책 교육세미나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올 연말 레벨자율주행차 출시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정책 및 제도를 기업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7월 13일부터 이틀간 자율주행차 정책 교육세미나(이하 세미나)'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2.7.13()14() 10:0017:00 / 서울 양재aT센터 창조룸2

(주최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ㅇ 이번 세미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책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여 기업들의 자율주행 시장진입사업화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자율주행차 정책 교육세미나일자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13첫째 날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공유하는 자리로,

 

 

 

'27년 레벨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이정표(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와 안전기준 등 다양한 규제특례가 주어지는 시범운행지구 소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이 자리에서는 레벨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제정('19.12)하는 등 현재 레벨자율주행차 출시에 필요한 모든 법제도 완비되었으며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무인운행을 포함한 임시운행이 허용되고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제도 관련 팩트 체크>


 


 


 

1) 국내 레벨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 미비 

 


팩트 레벨자율주행차 안전기준('19.12) 및 보험제도('20.4)를 이미 완비하여 현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레벨자율주행차 출시 및 운행 가능

 


2)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시범구역 내 특정 노선으로 제한


팩트 우리나라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 가능

 


3) 자율차 시험운행 시 무인운행이 허용되지 않음


팩트 무인운행도 허용(임시운행허가 규정에 무인운행 요건이 이미 규정되어 있음)

 


현재 6개 기업기관이 무인운행 실증 중

 


 

ㅇ (14둘째 날은 산업부가 자율주행 산업 분야에서 지원하는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자율주행차와 부품의 기술개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산과 분야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공유하여 관련 업계에 개발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정부의 신규 연구개발 과제 참여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최근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에 따라 자율주행 업계에서 지속 제기하는 인력 수요 증가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을 소개하고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야별수준별 인력수급에 효과적인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ldquo;자율주행은 이동과 공간의 혁신을 불러올 미래 모빌리티 핵심분야정부는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활성화 위해 법제도 정비인프라 확충기술개발 지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rdquo;고 강조하면서, 

 

ㅇ &ldquo;기업들의 시장 진출 및 사업화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세미나를 포함한 포럼 등 정책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기획해나갈 예정&rdquo;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