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용 주파수(3.40 ~ 3.42㎓)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4일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 단독으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일, 3.40 ~ 3.42㎓ 대역(20㎒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공고를 하였고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였다.
ㅇ 공고에 따르면 ① 다수의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주파수 경매(가격경쟁)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고, ② 1개 사업자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 이에 LG유플러스 1개사가 단독으로 주파수할당 신청을 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할당신청 적격여부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7월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할당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