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전기직렬 공무원 대상, 국내 최초「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신설
전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 혁신을 위해 현장 담당자와 애로사항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 부적합 설비에 대한 행정처분 실무교육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국민안전 확보 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13(월) 전국 지자체 전기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힘
<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 개요(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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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장소 : '22.6.13(월) ~ 6.15(수) / 전기안전교육원(충남 아산시 소재) ◇ 참석 :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황윤길 과장 ◇ 내용 : 전기안전분야 직무교육, 신재생설비 인·허가 중점 검토사항, 안전관리 부실 사업장 행정처분 실무, 정부 안전 정책 공유, 전기안전 체험 실습 등 |
□ 이번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은 전기사업 인‧허가 등 전기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신설되는 과정임
ㅇ 본 과정에서는 전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현장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ㅇ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행정처분 실무교육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함
* 정부 정책,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사업허가, 과태료 처분(대상‧금액) 등 지자체별 상이한 업무처리, 부적합 설비 방치(행정처분 미비 둥)
ㅇ 이에,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난해 6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에 관련한 의견수렴*을 하고, 전기안전공사 교육원의 안전교육 전문가와 필수 교과목(교육내용 등)을 최종 확정함
* 교육 참석자(총 34명) 대상 ‘참석 의향 설문 조사' 결과, 향후 업무에 도움이 예상 등 ‘참석 의견(97%, 33명)' 및 ‘현장 밀착형 교육과정 필요' 건의가 대다수 차지
□ 전기안전 분야 공무원 현장 밀착형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1일 차) 비대면‧상시·원격 점검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관리방안,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정책 추진방향 공유
* 또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 新사업‧新시장 육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제 제안과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을 위한 자유토론 실시
ㅇ (2일 차) 전기설비 구분(사업용, 자가용 등), 검사업무(사용전 등) 절차, 공사계획인가 설계도서 검토(태양광 등) 등 인‧허가 관련 직무교육
* 신재생설비 사업 인‧허가, 과태료 선정 기준 및 행정처분 사례공유 등
ㅇ (3일 차) 전기안전 사고사례 공유 및 예방교육, 전기실(수배전설비 등) 주요설비 파악 및 VR(가상현실) 기반 전기설비 검사‧진단 실습* 등
* 전통설비(변압기 등), 신(新)설비(태양광, ESS 설비 등) 전기안전관리 실무 가상 체험 등
□ 산업부는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일선에서 전기안전 관련 실무를 수행하는 전기분야 공무원들의 업무 이해도 향상은 물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인·허가 과정의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해결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산‧학‧연 협업을 통해 AI‧메타버 스 활용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전기안전관리 분야 종사자(공무원,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