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기정통부, 5세대(5G) 주파수(3.4~3.42㎓) 추가 공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6-03

 

 

과기정통부, 5세대(5G) 주파수(3.4~3.42㎓) 추가 공급

-할당받은 사업자 : 15만 기지국 설치농어촌 망구축 6개월 단축 등 의무

-기대효과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투자와 대국민 5세대(5G) 서비스 제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하 과기정통부)는 3.43.42㎓대역(20㎒폭) 5세대(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6월 2(동 할당계획을 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개최된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제기된 3.7㎓대역의 주파수 할당 요청에 대해 할당 방향 및 일정 등 추진방향을 조속히 제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 그 간의 주요 추진 경과  >

 

 

 

◇ LGU+3.43.42대역 20㎒폭 할당신청(21.7→ 연구반 검토(21.7월~12)

 

  → 3.4㎓대역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기로 발표(’21.12월)

 

  → 세부 할당계획(안)을 마련하고 공개토론회에서 의견수렴(’22.1월)

 

◇ SKT3.7~3.72㎓대역 20㎒폭 할당신청(’22.1월)

 

  → 통신3사 CEO 간담회 개최(’22.2월)

 

  → 연구반을 운영하여 「5세대(5G) 주파수 할당 추진방향」 검토(’22.2월~)

 

   ※ 통신사글로벌 장비칩셋‧단말 제조사 등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도 진행

 

 

 

 그 간의 추진경과

 

 

□ 과기정통부는 1차 5세대(5G) 주파수 경매 당시(18.6) 300㎒폭(3.4~3.7) 급할 계획이었으나공공 주파수와 간섭우려가 제기되어 일부 대역(3.4~3.42, 20㎒폭)을 제외한 280㎒폭(3.42~3.7)만 경매를 거쳐 이통3사에 공급하고,

 

 ○ 이후경매에서 유보된 잔여대역(20㎒폭)에 대한 현장실측 등을 거쳐 5세대(5G)로 활용 가능하다고 발표(5세대(5G)스펙트럼 플랜19.12) 한 바 있다.

 

□ 이에 LGU+가 동 대역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요청(21.7)함에 따라

 

 ○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구성·운영(21.7~12, 15)하여 주파수 할당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할당을 추진하기로 발표(21.12)하고,

 

 ○ 주파수 블록 구성과 경매방식 등 세부 할당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진행(22.1)하였다.

 

□ 다만올해 초 SKT에서도 3.7㎓대역 300㎒폭 주파수의 일부 대역(3.73.72, 20)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22.1)함에 따라,

 

 ○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CEO 간담회(22.2)를 개최하여 각 사의 의견을 재차 확인하고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추가로 제기된 3.7㎓대역 수요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할당 추진방향 제시하기로 하였다.

 

□ 이에 과기정통부는 금년 2월에 3.4㎓대역과 3.7㎓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기존 연구반을 확대 개편하고,

 

 ○ 각 대역에 대한 할당여부와 할당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까지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아울러 통신사글로벌 장비칩셋단말 업체에 대한 견수렴도 병행하여 할당 추진방향을 마련하였다.

 

 

 할당 추진방향

 

 

□ 3.43.42㎓ 잔여대역은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되었고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하여 공급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점과 주파수 공급시 통신사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유발이 촉진되고 대국민 5세대(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조속히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되,

 

 ○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세대(5G)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하여 할당하기로 했다.

 

□ 3.73.72㎓ 일부대역은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전파정책(5세대(5G)+ 스펙트럼 플랜)이나 해외동향과 부합하고 5세대(5G)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일부 대역(20㎒폭)을 분리하여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향후 통신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반의 검토 의견과

 

 ○ 3.7㎓대역에 대한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까지 고려하여3.7㎓대역은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할당공고 주요내용

 

 

□ 이번 할당계획은 3.43.42㎓대역이 18년에 할당한 5세대(5G) 주파수의 잔여 대역인 점이 고려되어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22.11.1)부터 기존에 5세대(5G)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8.11.30일까지로 결정되었다.

 

 ○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전파법 제11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 적용

 

 ○ 최저경쟁가격은 18년 할당한 5세대(5G) 주파수(3.423.7㎓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하여 총 1,521억원(22.11.1. 28.11.30)으로 산정하였다.

 

□ 주파수 할당조건은 주파수 공급을 통해 소비자 편익과 품질 향상되고, 공정경쟁 요건 보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부과되었다.

 

 ○ 할당 받은 사업자는 25.12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세대(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또한5세대(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24.6월에서 23.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 아울러할당 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세대(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5만국의 5세대(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세대(5G)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다만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 마지막으로 할당 받은 사업자는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향후 계획 등

 

 

□ 과기정통부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할당 신청법인을 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5세대(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세대(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세대(5G) 설비투자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할당받은 사업자는 농어촌 공동망을 6개월가량 앞당겨 구축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들어진다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내 5세대(5G)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