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공고 |
-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2년 4월 29일 대한민국 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위해 「2022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 ’15년에 「과학기술유공자법」을 제정한 후, ’17년부터 현재까지 총 77명의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했다.
ㅇ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명예의 전당 헌액, 공훈록 발간과 출입국 심사 우대 등 예우 및 편의를 제공하고 과학기술 강연 등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유공자법) : 2015. 12. 22. 제정
※ 과학기술유공자 수 : ’17년 32인, ’18년 16인, ’19년 12인, ’20년 9인, ’21년 8인
□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 공모(신청·추천)는 과학기술인 본인(유족) 또는 과학기술 관련단체의 장이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 과학기술유공자 누리집 : www.koreascientists.kr
ㅇ 과학기술유공자 후보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올해 심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30일(목)까지 접수해야 한다.
ㅇ 지정대상은 과학기술인 중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자로, 상세기준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정대상 > ①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②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상 수상자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③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으로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④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
□ 후보자 공모뿐만 아니라 우수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발굴위원회도 운영하며, 발굴‧공모된 후보자는 ①3단계 심사(사전검토 → 전문심사 → 최종심사)와 ②공개검증, ③지정제한사항 조회를 거친 후 연말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2022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심사·지정 절차】
후보자 발굴 및 공모요청 (’22.4∼5월) | ▷ | 발굴 후보자 공모 (상시) * 단, 6. 30. 접수 후보까지 2022년 심사대상자에 포함 | ▷ | 사전검토 (‘22.7월) | ▷ | 전문심사 (1, 2차) (‘22.9∼10월) | ▷ | 최종심사 (‘22.11월) | ▷ | 공개검증 및 지정제한 사항 조회 (‘22.11∼12월) | ▷ | 지정 (‘22.12월) | ||
후보자발굴위원회 |
| 과학기술 유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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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후보자 공모 (상시) * 단, 6.30. 접수 후보까지 2022년 심사대상자에 포함 | ||||||||||||||
본인‧유족 또는 과학기술 유관단체 | 후보자 발굴위원회 |
| 전문위원회 |
| 과학기술유공자 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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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과기정통부(www.msit.go.kr) 및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www.koreascientists.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