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산업부, 전문인력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 조선업 관련 특정활동(E-7) 비자 요건을 대폭 개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특정활동(E-7)*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 시행(‘22.4.19)한다고 밝혔다.
* 특정활동(E-7)비자: 법무부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
- 조선업 관련 용접공·도장공, 전기공학·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 운영
ㅇ 최근 국내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선분야 국내인력 유출·신규충원 애로가 심각해진 가운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는 인력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하였으며
ㅇ 산업부·법무부는 관련 제도가 남용되지 않으면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확정지었다.
□ 이번 지침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용접공·도장공에 대해 운영해온 쿼터제*를 폐지하였다. 다만,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여 국민 일자리 보호를 도모한다.
* 용접공(총 600명), 도장공(연 300명, 2년간 운영)
ㅇ 쿼터제 폐지로 업계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도장공에 대한 외국 인력의 추가 고용이 가능해졌으며 직종구분 없이 업체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고용이 가능해졌다.
* (‘22.2기준) 조선7사(社) 사내협력사(335개) 기준 용접공, 도장공을 최대 4,428명(내국인 근로자 22,142명*20%)까지 도입 가능
➋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장공에만 운영중('21.4~)이었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 용접공에도 확대하였으며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도장 관련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하였다.
* 유학생특례제도: 국내 선박 도장 관련학과 유학생이 기량검증통과 시 경력요건 없이 선박도장공으로 취업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ㅇ 이를 통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국내 적응도가 높은 유학생의 조선소 취업이 확대되어, 업체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➌ 도장공・전기공의 경우, 해외 인력의 경력증명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량 검증*통과시 경력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학사 소지자 : 1년→면제, 전문학사 소지자 : 5년→2년)
* 조선업 생산분야(산‧학‧연) 전‧현직 종사자로 구성된 산업부 지정기관 기량검증단의 실무능력 검증
ㅇ 이를 통해 충분한 기술능력을 갖췄음에도 경력 요건으로 인해 제한되었던 조선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어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➍ 조선업과 무관한 코트라(KOTRA)가 해외인력 도입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인력도입이 어려웠던 용접공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ㅇ 코트라 개입 대신, 현지 송출업체에서 직접 기량검증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법무부‧산업부 합동으로 기량검증 과정을 점검하도록 하여 기량검증 부실화를 대비했다.
➎ 쿼터제 폐지 등으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력의 국내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비자 부정발급 등 제도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였다.
ㅇ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작업상 안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입국 후 1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도입(단, '24년 상반기까지 적용 유예)하였으며
* 한국어·문화·사회 교육, 0~4단계 중 0단계(15시간 교육), 1단계(100시간 교육 후 시험통과) 이수
ㅇ 산업부·법무부 합동으로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부정발급 적발 시 중개업체 예비추천 제외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화 할 예정이다.
➏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도장공·전기공 제도의 운영을 상시화 할 계획이며, 직종별 임금요건을 통일하였다.
* 도장공(~‘22.12월), 전기공(~‘22.6월)
ㅇ 인력수요가 많은 도장공, 전기공의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에는 제도운영 상시화를 통해 외국 기능인력의 지속적인 수급을 확보하고,
ㅇ 또한 전기공, 용접공, 도장공의 임금요건을 전년도 1인당 GNI의 80%이상(‘21년 연 3,219만원)로 통일하여 무분별한 저임금 외국인력 고용 방지를 통한 국민 일자리 보호를 도모하였다.
* (현행) 용접공: 최저임금 이상 / 전기공, 도장공: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80% 이상
□ 산업부와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한국 조선업 재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ㅇ 인력도입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 부처가 지속 협력하여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