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423차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15

 

 

423차 무역위원회반덤핑조사 최종판정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5년간 3.60~7.6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 TV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2. 4. 14.(423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반덤핑 조사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을 하였다아울러,TV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역행위 조사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대한 반덤핑조사 최종 판정 >

 

 

□ 우선무역위원회는 제일씨앤피 주식회사가 신청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조사대상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향후 5년간 3.60~7.6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금속판으로 도서신문광고지 등의 인쇄출판과 각종 제품의 포장재라벨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업용 인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쇄용 자재이다.

 

 

 

ㅇ 무역위원회는 지난 '21.4.26.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이해관계인회의공청회현지실사 검증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량 감소판매가격 하락영업적자 지속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

 

 

 

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22.4.26.)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

 

 

 

□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케이아이피가 신청한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ㅇ 카이스트의 자회사인 케이아이피(신청인)는 해외기업 ‘A', ‘B' 및 ‘C'(피신청인)가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물품(CPU, 그래픽카드)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작년 6월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었다.

 

 

 

이중-게이트 FinFET 소자 및 그 제조방법(10-0458288)

 

 

 

ㅇ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케이아이피)과 피신청인들(해외기업 ‘A', ‘B' 및 ‘C')을 대상으로 약 10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피신청인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물품이 신청인 특허권을 침해하였고이러한 물품을 국내로 공급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으며,

 

 

 

또한피신청인 ‘A', ‘B' 및 ‘C'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TV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 아울러 무역위원회는TV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22.3.18일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신청인‘)는 국내기업 'D', 해외기업‘E'('피신청인‘)를 상대로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TV수상기) 피신청인 E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있고피신청인 D가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하였다.

 

 

 

액정표시장치의 지주 스페이서 형성방법(10-0488953등 액정표시장치 관련 4개 특허권

 

 

 

ㅇ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피신청인들이 특허권 침해물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거나 수입하여 국내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결정하였다.

 

 

 

ㅇ 조사 개시 후 통상 6&sim;10개월 동안 서면조사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