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3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30

 

 

3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등 심의·의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9일 3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22년도 시행계획(), 2022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운영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산하 위원회로서심의회의 안건의 사전검토위임안건의 심의 등을 수행하며위원장(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및 19개 부처 정부위원 20민간위원 11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됨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

 

□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9조에 따라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을 마련하였다.

 

 ㅇ 기본지침은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다양한 연구현장*의 의견과 민간전문가인 제도개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국제협력연구개발(21.12.28, 22.1.14), 도전혁신형연구개발(1.13), 사회문제해결연구개발(1.18),  대학(2.11), 출연()(2.24), 기업(2.18), 서울·충청·강원권(2.18), 영남권(2.15), 호남권(2.25) 등 총 10

 

□ 올해 기본지침에서 제시하는 제도개선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부처 협력을 통해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는 혁신법의 취지를 연구 현장에 정착시켜 나간다.

 

 ㅇ 우선, 부처 및 전문기관 별로 상이한 용어·절차·기준을 정비하고 각 부처의 자체규정이 혁신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혁신법 취지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범부처 협력을 통해 검토한다.

 

 ㅇ 부처 규정의 정비 뿐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연구기관의 내부규정·관행 등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직접 받아 현장에서 혁신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ㅇ 또한 혁신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산·학·연 연구주체나 사업의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 둘째,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기반을 강화한다.

 

 ㅇ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비 사용 등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국제협력 활성화 등 국가연구개발의 개방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ㅇ 이밖에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연구개발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 셋째, 선도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 지원을 강화한다.

 

 ㅇ 자율적이고 선도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연구현장의 자체 책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연구윤리 등 연구규범의 조성을 지원한다.

 

 ㅇ 또한, 학생 및 박사후 연구자 등 청년연구자 지원을 확대하고 간접비 원가산출 방식을 개선하는 등 연구지원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 넷째, 제도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원칙을 확립한다.

 

 ㅇ 제도개선으로 인해 또 다른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성이라는 원칙에 집중하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우선 고려하며,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변화 횟수는 최소화한다.

 

□ 향후 과기정통부는 기본지침을 각 부처와 연구기관에 배포하고이에 따라 수렴한 제도개선 의견을 제도개선위원회의 산··연 전문가들과 검토하여,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을 8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②【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22년도 시행계획(안)】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해 수립한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18~22)」의 2021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22년도 시행계획(안)을 보고하였다.

 

 ㅇ 17개 시‧도의 지역 과학기술 사업에 2021에는 전년에 비해 14% 증가 6조 4,53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22년에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 증가한 6조 5,09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ㅇ 2022년에는 주요 정책과제로서 지역의 연구개발 기획체계 개선 등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대학, 출연(연) 및 국공립 연구기관, 기업 등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지역 특화 클러스터 육성 등 지역혁신 성장체계의 고도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 수요맞춤형 연구개발, 지역 과학기술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지역 연구개발 정책 및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등 추진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 스마트제조 혁신인재양성,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시민참여형 지역사회문제해결 협력사업 등 추진

 

   *** 산학연융합촉진사업, 기술사업화 협업플랫폼 구축, 대학혁신 연구단지 조성, 나주에너지밸리 강소 연구개발특구 운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등 추진

 

③【2022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 과기정통부는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21~2025)’을 이행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2022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을 수립하였다.

 

 ㅇ 2022년에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별 성과 관리·활용 강화, 공공성과 활용·확산 생태계 구축,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성과관리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 2022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관계 전문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법·제도 및 정책적 이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또한 인력양성 등 새로운 성과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 사업 종료 후 성과관리·활용계획의 수립·점검, 효과성 분석을 추진해 나간다.

 

 ㅇ 둘째개방형 성과관리·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 기획 및 추진 시 시장수요를 반영하고공공·사회이슈에 대해서는 실제 수요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한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우수성과에 대한 부처 간 이어달리기중개연구시제품개발펀드를 통한 사업화 자금 지원공공조달 연계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한다또한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한 오픈 사이언스 추진을 위하여 연구데이터 관련 법제도 마련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ㅇ 셋째, 성과관리·활용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연구성과 등록·관리 시스템을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정보 분석·활용 제고를 위해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역할을 확대·강화해 나간다. 또한 기술료 제도, 연구기관의 효과적 지식재산권 관리 방안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또한,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차기 심의회의 상정 예정인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안),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22~’26)(안), 2022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도 논의되었다.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박길재

(044-202-6950)

 

연구제도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경미

(044-202-6954)

<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서경춘

(044-202-6730)

 

과학기술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오연재

(044-202-6734)

<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이은영

(044-202-6920)

 

성과평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은경

(044-202-692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제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33pixelimage5_OmulEB7ybAQt.jpg     

 

 

 

참고 1

 

 38회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개 요

 

 ㅇ 일시/방식 : ’22. 3. 29.(화) 14:00 ~ 16:00 / 영상회의

 

 ㅇ 참석 위원 : 정부위원(21명), 민간위원(11명)

 

 상정 안건

 

 ㅇ 심의회의 사전검토 2건, 운영위 전결 4건

 

 

안 건 명

소 관

소관 전문위

비 고

1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

농진청

생명

의료

심의회의 사전검토

2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22∼’26)()

해수부

공공

우주

3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

과기정통부

정책

조정

심의

4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 '21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2년도 시행계획()

5

 2022년도 연구성과 관리·용 실시계획(안)

성과

평가

6

 2022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방사청

국방

 

 

 

참고 2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안)

 

 

추진배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2022년도 제도개선 기본방향인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

 

추진경과

 

 ㅇ 기본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과기정통부, `21.12~`22.2)

 

  - 현장 애로 파악 및 국가연구개발의 도전성 강화 등을 위한 연구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산··연 전문가 및 제도개선위원회 의견 수렴

 

     주제별주체별권역별 및 정책전문가 의견 수렴

  

 ㅇ 기본지침 마련 (과기정통부`22.3)

 

  현장 연구자 및 제도개선위원회 (3.11) 등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을 마련 

 

주요내용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연구개발혁신법취지 현장 정착

 

 ㅇ 부처별(전문기관 포함) 상이한 용어·절차·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대비 완화할 수 있는 사항혁신법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 등 정비 

 

 ㅇ 혁신법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혁신법이 운영되는지 점검

 

 ㅇ 과거 공동관리규정 대비 혁신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그 특성 등이 반영되지 못해 연구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해소

 

     출연(기본사업국립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등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기반 강화

 

 ㅇ 도전·혁신적 연구수행에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 수행을 고도화할  있도록 맞춤형 연구수행 경로 등 유인체계 및 사업 체계 개선 검토

 

 ㅇ 국제협력의 활성화 등 국가연구개발의 개방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비 사용 등의 유연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 등 검토

 

 

 ㅇ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경우 다양한 사회 구성원 참여를 촉진하고일반시민 등 기술수요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3  선도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자 지원 강화

 

 ㅇ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및 연구윤리 확립 등 연구기관 자체 책임성 확보 지원

 

 ㅇ 학생 및 박사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모색

  

 ㅇ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역할 강화를 위한 간접비 원가산출방식 개선 및 신뢰성 높은 회계자료 수집을 위한 회계시스템 개선 방향 검토

 

 제도개선의 원칙 확립

 

 ㅇ 제도개선이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자율성 원칙 확립에 집중하고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을 우선 검토

 

 ㅇ 신속한 애로해소 등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잦은 제도변화로 인한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제도변화 횟수 최소화

 

Ⅳ. 향후계획

 

  기본지침에 따라 연구제도 개선 의견 제출 (관계부처(4), 연구현장(4~5))

 

 ㅇ 민간전문가(제도개선위) 검토 및 제도개선안 마련 (과기정통부, 5월 ~ 8)

 

 ㅇ 연구제도 개선 후속조치 (관계부처, `22.9월 ~ )

 

 

 

참고 3

 

 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 '21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2년도 시행계획(안)

 

 

추진배경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에 따라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 대상기관 : 17개 지자체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등)

◈ 대상사업 : 제5차 지방종합계획 3대 부문 9대 중점추진과제와 관련된 21년 추진 및 ’22년 추진 예정인 사업·정책

 

 

주요내용

 

 1 21년 투자 실적 및 22년 계획

 

  (총액) 21년 총 투자 실적은 6조 4,535억원으로 20년 실적(5조 6,618억원) 대비 14.0% 증가21년 계획(5조 9,464억원대비 108.5% 달성

 

   22년도 투자계획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21년 실적(6조 4,535억원) 대비 0.9% 증가한 6조 5,099억원을 제시

 

 

 

< 2021년도 투자 실적 및 2022년도 투자 계획 (단위억원, %) >

재 원

21 투자 계획

21 투자 실적

22 예산()

  

투자규모

(비중)

투자규모(A)

(비중)

투자규모(B)

(비중)

투자(B-A)

(증가율)

    

29,445

(49.5)

32,485

(50.3)

31,682

(48.7)

-803

(-2.5)

지 방 비

24,382

(41.0)

25,348

(39.3)

26,576

(40.8)

1,227

(4.8)

기타민간

5,637

(9.5)

6,701

(10.4)

6,841

(10.5)

140

(2.1)

총 합 계

59,464

(100.0)

64,535

(100.0)

65,099

(100.0)

564

(0.9)

 

 

※ 지방비는 17개 시・도 및 시・군・구 예산을 합산   ※ 향후 각 지자체 결산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

 

  (지자체별) 21에는 광주(6,865억원), 경남(6,184억원), 충남(6,071억원), 전북(6,058억원순으로 투자

 

   22도에는 광주(7,432억원)충남(7,258억원)경남(5,396억원)대구(5,300억원) 순으로 투자 예정

 

< 지역별 2021년 투자실적 및 2022년 투자 계획 (단위억원, %) >

 

지역

2021

2022

지역

2021

2022

계획

실적

(달성도)

계획

실적

(달성도)

서울

2,813

2,756

(98.0)

2,834

강원

2,072

1,488

(71.8)

1,595

부산

5,067

5,019

(99.1)

4,570

충북

3,839

3,740

(97.4)

3,958

대구

5,181

4,985

(96.2)

5,300

충남

4,484

6,071

(135.4)

7,258

인천

853

1,088

(127.6)

1,259

전북

5,453

6,058

(111.1)

4,915

광주

5,728

6,865

(119.9)

7,432

전남

4,048

4,793

(118.4)

3,564

대전

2,714

2,727

(100.5)

3,710

경북

4,856

5,071

(104.4)

5,162

울산

3,372

3,192

(94.7)

3,311

경남

4,842

6,184

(127.7)

5,396

세종

523

653

(125.0)

690

제주

1,655

1,757

(106.2)

1,896

경기

1,965

2,086

(106.2)

2,248

합계

59,464

64,535

(108.5)

65,099

 

 

 

 2 22년 중점 전략별 추진계획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 정부의 지역전용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지역 주도 및 중앙정부 을 구현하기 위한 지자체-중앙정부 간 협력채널 복원·강화

 

 

  (과제1) 지역의 연구개발 투자 결정권 강화

 

   지자체 주도 과학기술진흥사업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정부 연구개발 투자 중 지역연구개발 예산(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투자 강화 추진

 

     ※ 지역연구개발 예산 21년 1.4조원 → ’22년 1.5조원(7.6% )
정부연구개발 예산 21년 27.4조원 → ’22년 29.8조원 (8.7% )

 

  (과제2) 지방정부의 연구개발 기획・평가역량 확충

 

   지역과학기술컨트롤타워인 지역과학기술위원회(서울 등 17개 지자체에 설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과학기술진흥기관* 지속 확대 추진

 

     현재 부산산업과학혁신원대전과학산업진흥원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 6개 지자체 설치

 

  (과제3)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체계 개선

 

   지역별 과학기술역량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지역 연구개발·정책 추진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연계 강화 추진

     * R-COSTII : 연구개발 투자인프라경제성과 및 지식창출성과 등을 포함한 31개 세부지료로 구성

 

 ❷ 지역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 지역 대학 및 출연()을 혁신 거점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고지자체 주도의 사업 기획·정책 수립 능력을 지속 제고

 

 

  (과제4) 지역거점대학의 연구 및 교육 경쟁력 제고

 

   지역 대학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둔 연구개발 지원 및 산--연 협력을 통한 지역 대학기업 역량 강화 및 지역혁신 추진

 

      지역현안해결형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사업(과기정통부/전북‧광주‧대구및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교육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서울시등 추진

 

  (과제5) 지역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의 지역 혁신 역할 강화

 

   지역의 미래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인력 양성 확대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과기정통부), 지역혁신인재양성프로젝트(경북), 스마트제조혁신인재양성(경남등 추진

 

  (과제6) 지역 기업의 기술 역량 확보

 

   연구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및 시민참여형 연구개발 기반 구축 등을 통한 지역의 과학기술 문화 확산 추진

 

     ※ -화학(정밀화학기술협력사업(과기정통부/울산), 시민참여형 지역사회문제해결 협력사업(대전등 추진

 

❸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

 

 

◈ 초광역 단위 협력 강화하는 한편지역별 특성·자원에 기반한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주력·전략산업 육성 추진

 

 

  (과제7) 지역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지역 산학연 간 공동연구 확대 및 상시적 교류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연구 헙력 기반 강화

 

     ※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과기정통부), 산학연융합촉진사업(산업부/경북‧전북‧충남), 대학혁신연구단지 조성 사업(부산등 추진

 

 

  (과제8) 지역 내 기술사업화 촉진 시스템 강화

 

   지역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기술창업 펀드 조성패키지형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지역 내 기술사업화 촉진

     ※ 기술사업화협업플랫폼구축(과기정통부/대전‧전북), 기술사업화 종합지원(대전), 크라우드펀딩연계 스타트업 지원(경기등 추진

 

  (과제9) 지역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지역 특성 기반 혁신형 클러스터 추진강소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클러스터 고도화

 

     ※ 나주에너지밸리 강소특구운영(과기정통부/전남),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중기/경북),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운영(서울등 추진

 

 

 

 

참고 4

 

 2022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추진배경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범부처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주요내용

 

 

전략1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체계 마련

 

 

 1-1. 연구성과 범위의 유연한 운영

 

 ㅇ 연구성과의 창출-관리-활용·확산 관련 법령 개선과 정책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성과 활용·확산 전문가 세미나 운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력양성 성과 등 신규 성과유형 발굴 및 관리체계 마련

 

 1-2. 연구성과의 특성을 고려한 활용

 

 ㅇ 연구개발의 과학기술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관리하기 위한 연구성과 다면분석 실시 및 성과연감 발간 추진

 

 ㅇ 22년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사회문제해결 성과 선정을 위해 소통 채널(온라인 대국민 투표운영

 

 1-3. 평가와 연계한 연구성과 관리

 

 ㅇ 22년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 성과 창출·관리 계획이 포함된 사업 전략계획서의 적절성 및 타당성 점검

 

 ㅇ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에 따라 성과관리·활용계획 수립·점검’ 및 효과성 분석·점검’ 실시

 

 

전략2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2-1. 수요기반의 전략적 연구개발 기획 추진

 

 ㅇ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연구개발 사업 기획 시 공공·사회 이슈산업·기술적 수요를 반영하고특허 빅데이터 성과 활용· 확산 지원

 

 ㅇ 소부장·탄소중립 등 분야에서 산업별 전·후방 밸류체인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통합형 패키지 연구개발 과제 확대

 

 

 2-2. 공공연구성과 이어달리기 및 사업화 지원

 

 ㅇ 부처 내에서 지원 한계를 가진 우수성과를 발굴하여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성과의 활용·확산 강화

 

 ㅇ 부처별 전문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산학연 연계창업지원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기술사업화 촉진 프로그램 운영

 

 ㅇ 사업화 지원 펀드의 확대 및 공공 연구성과 활용·확산 지원사업 지속 추진

 

 2-3. 연구성과의 수요자 접근성 제고

 

 ㅇ 대국민 과학기술 정보 접근성 및 연구성과 등록 편의성 제고

 

 ㅇ 우수 연구성과 소개성과 활용·확산 사례 홍보 등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2-4.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오픈 사이언스 확대

 

 ㅇ 바이오·소재 분야 데이터 플랫폼 등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연구환경 조성

 

 ㅇ 오픈액세스 확대를 위한 연구데이터 관련 정책방향 설정 추진

 

 

전략3

 

성과관리·활용 인프라(시스템제도) 고도화

 

 

 3-1. 연구성과 등록·관리 시스템 활용성 강화

 

 ㅇ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성과 관리정보 공동활용 추진

 

 ㅇ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과 전담기관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 개선 

 

 3-2. 전담기관전문기관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ㅇ 전담기관 제도 운영·지원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역할과 기능 확대

 

 ㅇ 연구성과 정보 입력-검증-관리체계를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으로 일원화 추진

 

 ㅇ 연구개발 기획 및 연구성과 관리·활용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실태조사 추진

 

 3-3.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법·제도 개선

 

 ㅇ 대학·공공연구기관 포기 특허의 발명자 양도에 관한 발명진흥법 제도 운영 및 개선사항 확산

 

 

 ㅇ 공공연구성과 전용실시 기준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마련